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4.03.07]
(일부개정) 2024-03-07 조례 제 2887호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29-294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10, 2014·6·30>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0〉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10, 2014·6·30, 2016·12·29, 2024. 3. 7.>

1.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젓갈류

3. 단순가공품: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

가. 청과부류: 잼류(사과·포도·딸기 등), 유자차, 무말랭이, 호박고지 등

나. 수산부류: 절단된 오징어포, 북어포, 노가리포, 쥐치포, 뱅어포, 어리굴젖 등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 <개정 2002·10·31, 2009· 8·10, 2016·12·29, 2024. 3. 7.>

1. 청과부류: 일요일, 1월 1일,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2. 수산부류: 매월 첫째·셋째주 일요일,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다만, 건해산물의 경우 매주 일요일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8·10>

구 분

영 업 시 간

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

04:00~ 18:00

04:00~ 18:00

③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또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9· 8·10, 2014·6·30>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적정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8·10>

1. 청과부류: 2개 법인

2. 수산부류: 3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 평가결과, 통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순액자산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4·6·30〉

제8조(지정절차) ① 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8·10, 2014·6·30, 2024. 3. 7.>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거래보증금 및 순자산액 비율 등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조건 이행계획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 8·10, 2014·6·30>

1. 삭제〈2014·6·30〉

2. 삭제〈2014·6·30〉

3. 삭제〈2014·6·30〉

삭제 <2016·12·29>

④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8조의2(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신설 2016·12·29> ①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으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대금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 유효기간에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관련 법률의 규정과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필요성에 따라 재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모 전에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개설허가권자에게 그 공개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10억원

2. 수산부류: 3억원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5,000만원

2. 수산부류: 1,000만원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완료 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 8·10, 2016·12·29>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 지방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2조(순자산액 비율 확보 <개정 2009· 8·10>)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8·10>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비율 확보현황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 비율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 8·10>

제13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3. 12. 28.>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8·10]

제14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4·6·30>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휴·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8·10>

1.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금품수수행위

6. 경매후 경락가격 조작

제17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 8·10, 2024. 3. 7.>

제18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중 도 매 인

제19조(적정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8·10>

1. 청과부류: 160명

2. 수산부류: 91명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4. 3. 7.>

제20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제21조(허가절차)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 법인인 경우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2023. 12. 28., 2024. 3. 7.>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3. 삭제 <2023. 12. 28.>

4. 주주명부

5. 삭제 <2023. 12. 28.>

6.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②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도매인이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 8·10>

1. 매년 중도매인 평가결과 최하위 5% 이내 2회 이상인 경우

2. 허가기간중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중도매인이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중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재신청이 없으면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중도매인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개정 2024. 3. 7.>

④ 중도매인은 제19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⑤ 중도매인은 제3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제22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윌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8·10,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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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청 과 부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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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백만원 이상(중도매법인 1억원 이상)

수 산 부 류

15백만원 이상(법인 1억원이상)

② 제1항 중 수산부류의 경우 비수기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6·30〉

1. 선어: 6백만원 이상(5월∼10월)

2. 건어: 5백만원 이상(1월∼6월)

제23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도매시장법인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3. 12. 28.>

③ 시장은 중도매법인에게 필요시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28조(휴·폐업 신고) 중도매인은 영업을 휴업·허가사항 변경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7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4장 매매참가인

제29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조제10호의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하여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4. 3. 7.>

제5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30조(산지유통인 등록)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③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도매시장에서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09· 8·10, 2016·12·29>

제31조(출하자 신고) 법 제30조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출하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4·6·30>[제목개정 2014·6·30]

제32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법인은 법 제30조제2항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제33조삭제 <2015.10.1.>

제6장 매매 및 대금결제방법

제34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4·6·3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6·30〉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신설 2014·6·30〉<개정 2024. 3. 7.>

제35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09· 8·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10>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된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타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과 이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보증금 최저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2·10·31, 2009· 8·10, 2024. 3. 7.>

⑤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8·10, 2024. 3. 7.>

제36조 (삭제)

제37조(미수금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경매참가 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2024. 3. 7.>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8.10., 2015.10.1.>

1. 대량입하품

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 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5. 파렛트 적재출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 포장출하품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제40조(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8·10>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8·10, 2016·12·29, 2024. 3. 7.>

1. 전자식: 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 번호, 낙찰단가 등이 표시될 것

2. 거수수지식: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부를 것

3. 기록식: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릴 것

4. 서면입찰식: 입찰대상 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크게 부른 후에 입찰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할 것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0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4. 3. 7.>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ㆍ출하자 성명ㆍ품목ㆍ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 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크게 부름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부름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43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시작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4. 3. 7.>

제44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4·6·30>

④ 도매시장법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관리가 곤란한 경우 판매원표를 구분되게 표시하고 제4항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2·10·31, 2009· 8·10, 2016·12·29>

제45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예치자금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5조에 따른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순자산액 비율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24. 3. 7.>

②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시 제10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0조 및 제23조에 따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정산창구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제47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23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제48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10>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출하자는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8·10, 2014·6·30>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지체상금의 가산방법) 시장은 제46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훔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제51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52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한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 8·10, 2016·12·29>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3조(유통정보공개 등 신용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② 도매시장법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현황을 별지 제25호 및 제26호서식에 따라 거래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21. 10. 28., 2024. 3. 7.>

1. 도매시장법인

2.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도매시장 법인별 배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8·10>

1.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부과한다.

2.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따라 산출 부과한다.

3.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55조(시설사용료) ①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9· 8·10, 2014·6·30>

② 시장은 천재지변으로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6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 상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0·31>

부 류 별<?XML:NAMESPACE PREFIX = O />

위 탁 수 수 료

중 개 수 수 료

청 과 부 류

거래금액의1,000분의 70

거래금액의1,000분의40

수 산 부 류

거래금액의1,000분의60

거래금액의1,000분의40

제57조 (삭제)

제58조(거래관계자의 표시)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3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 2024. 3. 7.>

제59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제60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61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제62조(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은 별표 4와 같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2024. 3. 7.>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2조의2(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의2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12·29, 2024. 3. 7.>

1.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본조신설 2009· 8·10]

제63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제1항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성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출하제한 기간 등의 조치사항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4·6·30]

제7장 시 장 시 설

제64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09· 8·10, 2016·12·29, 2024. 3. 7.>

1. 식당, 약국, 휴게실·매점

2.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3. 농수산물관련 판매점(소매동)

제65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66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에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 8·10>

제67조(시설의 전대금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다시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

제68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개정 2009· 8·10>

② 제54조, 제55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4·6·30>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개정 2009· 8·10>

⑤ 제3항에 따른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9, 2024. 3. 7.>

제69조(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법인과 그 밖에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제70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6·12·29>

제71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6·12·29, 2024. 3. 7.>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한 경우

6. 사용료 그 밖에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

7. 법령 및 조례와 이에 근거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72조(대집행)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73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필요한 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4. 3. 7.>

제74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9· 8·10>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75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8장 보 칙

제76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6·12·29>

제77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9· 8·10>

② 시장은 도매시장 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규격출하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파레트에 적재하여 반입되는 완전규격 출하품으로 한다.<개정 2018.4.12., 2024. 3. 7.>

제78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도매시장 평가를 위해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은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 보고서, 재무제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0., 2015.10.1.>

②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삭제 <2015.10.1.>

삭제 <2015.10.1.>

삭제 <2015.10.1.>

제79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80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6·12·29>

제81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82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개정 2016·12·29>

제83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는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9.8.10., 2015.10.1., 2016.12.29., 2024. 3. 7.>

1.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의 상한수

2.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

제84조삭제 <2024. 3. 7.>
부 칙 (전문개정 2001· 4·18 조례 제47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중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정산창구 이용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제77조제1항의 표준하역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에 입주하여 영업중인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은 제8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허가, 신고,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10·31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24)생략

(25)「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제57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9· 8·10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6·30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 칙 (개정 2015.10.1.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4.12.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10. 28.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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