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0.06]
(일부개정) 2021.10.06 규칙 제1011호

관리책임부서명 : 민원여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2-611-2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사무부서의 지정) ⓛ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배분,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사업소ㆍ동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1.10.6.>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한다.

2.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공통 사무일 경우에는 청구 내용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의 관리책임 부서를 처리부서로 한다.

3.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두 개 이상의 처리부서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중처리부서 지정하며, 청구내용과 자료의 양을 고려하여 처리비중이 큰 부서 또는 부서직제순에 따라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존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청구서의 송부 및 결정통지) ⓛ 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송부 받았을 때에는 처리부서가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6.>

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송부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0.6.>

④ 정보공개청구서가 다중처리부서 지정인 경우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와 협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10.6.>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부서ㆍ주기ㆍ시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공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정보의 처리부서(이하 “공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1.10.6.>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의 공개부서, 공개 주기 및 시기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며,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한다. <전문개정 2021.10.6.>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1.10.6.]

제5조(공개방법) ⓛ 공개부서의 장은 공개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유성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21.10.6.>

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의 장이 공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③ 공개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개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외부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6.>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2021.7.1., 2021.10.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0.6.>

⑦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종전 제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19.12.20.>]

제6조의2(심의요청) ⓛ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구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구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개정 2021.10.6.>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10.6.>

[제6조에서 이동 <2019.12.20.>]

제6조의3(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의4(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7조(기록유지)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관리 팀장이 된다. <신설 2019.12.20.>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12., 2019.12.20.>

제8조(정보공개운영상황의 공표)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매 반기마다 유성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본조신설 2021.10.6.]

부 칙<제655호, 2006.4.2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제765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표부서란중 “행정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제880호, 2016.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표 공표부서란 중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지원과”로 한다.

④∼⑰ 생략

부 칙<제949호, 2019.5.27.>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68호,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8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 칙 <제100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학하동,  상대동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011호, 202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