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 2021.10.06]
(일부개정) 2021.10.06 조례 제1662호

관리책임부서명 : 민원여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2-611-2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1.10.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6.]

제3조(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공개여부의 결정은 주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공개대상기관(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구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공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구보 또는 인터넷의 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9.30.,2016.10.14., 2021.10.6.>

1. 당해연도 업무계획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사항

5.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

6. 구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7.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개정 2021.10.6.>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10.6.]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매체 관리) ①공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6.23., 2021.10.6.>

1. 유성소식지 : 홍보실<개정 2011.01.03, 2014.07.23., 2016.7.1.>

2. 인  터  넷 : 홍보실<개정 2008.07.07, 2010.04.27, 2011.01.03.,2016.10.14.>

3. 인  쇄  물 : 공개부서(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정보의 처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10.6.>

②공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제6조삭제<2016.10.14.>

제7조(비용부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6.10.14., 2021.10.6.>

제8조삭제 <2019.12.20.>
제9조삭제 <2019.12.20.>
제10조삭제<2016.10.14.>
제11조삭제 <2019.12.20.>
제12조삭제 <2019.12.20.>
제13조삭제 <2019.12.20.>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678호,2005.7.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중 "별표5와 같다"를 "별표5,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로 하고, 별표6을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

비율

은 100분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한다.

부 칙<제683호,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기획감사실"을 "행정정보과"로 한다.

제8조제5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⑭ 내지 (29)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행정정보과"를"평생학습과"로 한다.

제8조제5항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75호, 2010.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평생학습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관광공보실”을 “공보실”로 하고, “자치행정과”를 회계  정보과“로 한다.

제8조제5항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21)부터 (38)까지 (생략)

부 칙<2013.07.29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항까지 생략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제5조제3항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⑪항 ~ (22)항까지 생략

부 칙<제1077호, 2014.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공보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1194호, 2016.5.3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구민봉사실”을 “민원여권과”로 하고, 제8조제5항 중 “구민봉사실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실”을 “홍보실”로 한다.

⑮ ~ ⑲ 생략

부칙 <제1222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83까지 생략

부 칙 <제1488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62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