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2.27]
(일부개정) 2024-12-27 조례 제 63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휘장: 별표 3
4. 심벌마크: 별표 4
5. 브랜드 슬로건: 별표 5
6. 캐릭터: 별표 6
7. 시화(市花): 백목련
8. 시목(市木:) 소나무
9. 시조(市鳥): 까치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0.14.>
제6조(시기·문장·휘장의 사용 등) ①시기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③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④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3.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④ 삭제 <2020.10.14.>
제8조의2(사용승인의 거부ㆍ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14.]
제9조(사용료) ①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시장이 추천하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대전광역시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