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2024-12-27 조례 제 63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휘장: 별표 3

4. 심벌마크: 별표 4

5. 브랜드 슬로건: 별표 5

6. 캐릭터: 별표 6

7. 시화(市花): 백목련

8. 시목(市木:) 소나무

9. 시조(市鳥): 까치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0.14.>

제6조(시기·문장·휘장의 사용 등) ①시기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③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④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3.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삭제 <2020.10.14.>

제8조의2(사용승인의 거부ㆍ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14.]

제9조(사용료) ①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시장이 추천하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937호, 2011.2.1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대전광역시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507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35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