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1.10.08]
(일부개정) 2021-10-08 훈령 제 178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4.4, 2005.5.10., 2016.3.25., 2021.10.8.>

제2조삭제 <2016.3.25.>

제3조(위원회 구성) ①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5.>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법학전공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업 관계인, 언론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4.4., 2005.5.10., 2007.12.28., 2016.3.25., 2021.10.8.>

제4조삭제 <2016.3.25.>
제5조삭제 <2016.3.25.>

제6조(직무대행) ①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회의의 주재 및 재결에 관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25.>

1. 법조계 위원(두 명 이상의 경우 연장자 순)

2. 대학교수(두 명 이상의 경우 연장자 순)

②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사항 외의 위원장의 직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이 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위원이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2.28] <개정 2016.3.25.>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피수용자 및 피사용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③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삭제<2003.4.4>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팀장이 된다.〈개정 2003. 4. 4 훈령1296호〉<개정 2005. 05. 10 훈령 제1348호><개정 2006. 12. 29 훈령 제1384호><개정 2008. 08. 14 훈령 제1431호> <개정 2020.6.30., 2021.10.8.>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문서처리) 위원회가 발송 또는 접수하는 문서목록 및 전결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심의기준) 위원회의 수용목적물(사용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결액 산정을 위한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0.8.>

1. 재결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의 결정과 관계 없는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2. 수용목적물에 대한 재결액은 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평가액의 평균금액이 사업시행자 제시액보다 낮거나 현장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시액을 수용목적물에 대한 재결액으로 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재결액 결정 시 수용목적물별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간에 현저한 차이(높은 평가액이 낮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감정평가업자 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재감정평가액에 가까운 평가액(차액이 같은 경우에는 높은 평가액)과 재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을 수용목적물에 대한 재결액으로 정한다. 다만, 평가액의 평균금액이 사업시행자 제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시액을 수용목적물에 대한 재결액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3.25.]

제13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4급 해당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5.]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3.25.>

부칙 <훈령 제1019호, 1997.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1296호, 2003.4.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1348호, 2005.5.10.>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①~④ (생략)

⑤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별표 결재권자란중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제9조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재해복구과장”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을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⑥~⑨ (생략)

⑩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재해복구과장”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을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⑪~⑭ (생략)

부칙 <훈령 제1384호, 2006.12.29.>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①~(28) (생략)

(29)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건설재해복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별표중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30)~(39) (생략)

부칙 <훈령 제1415호, 2007.12.28.>

이 훈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1431호, 2008.8.14.> (대전광역시 법제사무처리규정)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① ~ (16) 생략

(17)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시계획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18) ~ (22) 생략

부칙 <훈령 제1645호, 2016.3.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1755호, 2020.6.30.> (대전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① 대전광역시 e-시정도우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변인”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통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화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스마트시티담당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부동산 권리의무 증서 보관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건설도로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건설행정담당”을 “토지관리팀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스마트시티담당관”을 각각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도시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을 “도시계획과장,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담당사무관”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훈령 제1781호, 2021.10.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