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12.15]
(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 56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1,2010.6.30, 2020.12.15.>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07.3.1>

3. 수돗물 검사실시 공표의 검사대상과 검사지점 선정 <신설 2007.3.1>,<개정 2016.11.15>

4. 그 밖에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11.15., 2020.12.15.>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3.5.7, 2016.11.15>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2.15.>

1.시민

2.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관계공무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0.12.15.>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1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때

2.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3. 사회단체장의 경우 그 직위가 해제될때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때 <개정 2020.12.15.>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 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 사업본부 담당과·소장이 된다.<개정 99. 8. 6, 2007.3.1>

②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때에는 본인에게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에 있을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질검사) ①상수도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별도의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수 있다.

②수질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한다.

③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다.

제11조(수질검사결과의 공표) 제10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후가 아니면 공표할수 없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20.12.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수도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