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03]
(일부개정) 2021-11-03 규칙 제 3259호

관리책임부서명 : 요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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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 이라 함은「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 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옥내 설치한 급수시설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15., 2020.4.16.>

제2장 급수공사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돗물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1. 승인신청서

2.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다만,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한다)

3. 삭제 <2016.4.15>

4. 가설 수용가 또는 인근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시설에 해당하거나 가압시설로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5. 설계수수료납입필증 사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최소구경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결정하되, 그 이상의 구경은 수용가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공사 시공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누수량에 영업용 최종 단계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표에 따라 누수시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15.>

제6조(지체상금)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공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본부장이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예산회계법시행령」및「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에게 드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5.>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작동밸브

5. 스리스 밸브

6. 분수전

7. 보호통

8. 지수전 덮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연장 등에 따라 계산한 공사비로 한다. <개정 2019.12.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로 급수공사비 정액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금액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삭제<2018.1.1>

제10조(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층 이상인 건물(필로티 부분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15.>

2. 표고가 50m 이상인 급수구역은 4층 이상인 건물(필로티 부분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15.>

3. 계량기 설치지점의 최소동수압이 150KPa(약1.53Kgf/㎠)이하인 지역

제11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6항에 따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계량기의 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량기의 설치깊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쉽도록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내의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소장과 협의하여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임시급수공사) ① 임시급수공사의 승인은 급수가 가능한 지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급수 승인한다. 다만, 급수공사의 신청 또는 급수공사 승인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과 주거를 위하여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15.>

1.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현장의 가설건축물

2. 신고확인증을 교부 받은 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가설물 <개정 2019.12.15.>

3. 공공 공사용 가설건축물

4. 그 밖에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시급수 사용자 <개정 2019.12.15.>

② 임시급수 신청자는 급수승인 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임시급수 기간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관할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 취소 또는 사용승인이 취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개정 2019.12.15.>

제3장 급 수

제13조(공·사설 급수시설 사용)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라 공·사설 급수시설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설 급수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급수중지, 급수설비의 폐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 사용자 또는 관리자(다만, 제1호 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의 폐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동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5., 2019.12.15.>

③ 사업소장은 급수를 중지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급수설비에 대해서 재 급수중지 또는 폐전여부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2018.7.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9.12.15.>

④ 사업소장은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과 사용량의 잔여량을 일괄 조정하여 수도요금 등을 완납하게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2018.7.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사업소장은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설비가 방치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안 즉시 급수설비를 철거하고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2018.7.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9.12.15.>

제4장 요 금

제15조(사용요금의 조정) ① 해당 월분의 사용요금은 급수량 점검부(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점검할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월의 지침수에서 전월의 지침수를 뺀 수량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검침일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격월검침의 경우에는 1월 평균사용량으로 급수사용량을 산정하고 이에 다시 조정 월수를 곱한다. <개정 2019.12.15.>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요금정산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상호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1.06.29.>

제16조(저소득세대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자는「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각 항목 중 “나”목을 제외한 1종 수급권자로서 1세대가 부담하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중 매월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1.15>

②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감면대상에서 해지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증명자료 또는 해지증명자료를 붙여 거주지 관할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각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한 신상변동사항(신규·전출·사망 등)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지역 사업소장에게 매월 15일 기준 같은 월 25일까지 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11.15., 2019.12.15., 2020.12.15.>

③ 관할사업소장은 요금감면신청서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요금감면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접수하면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감면대상자가 실질적인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내역을 감면대상자 및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11.15., 2019.12.15.>

④ 제3항에 따른 요금감면은 감면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의 정기점검 분부터 적용한다.<개정 2012.11.15>

제17조(재난지역대상자 요금감면)<개정 2012.11.15>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관계 법규나 정부의 방침에 따르되, 관련 법규가 없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4.16.>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4.16>

제18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한 수전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요금을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한다.

② 구경별 기본요금의 조정은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급수의 중지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중지 기간 동안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자동이체로 징수하거나 또는 1년 이내의 요금을 미리 선납 받을 수 있으며 중도에 해제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옥내누수량 감면·조정 등)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 조정은 정상 사용한 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을 넘은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은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정상사용량 요금을 합산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상사용량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0.4.16.>

② 제1항에 따른 옥내누수량에 대한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급수사용자는 누수복구 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내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관할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른 옥내누수 감면신청서가 접수되면 광주광역시 민원사무편람에 따른 민원처리 기간 내에 그 누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감면한다.

④ 관할 사업소장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옥내누수 관련 신고(전화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 내 해당 수용가를 방문하여 급수설비 등을 점검한 후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속복구토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5., 2019.12.15.>

제20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설치 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중수도시설 또는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요금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5>

② 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의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5.,2021.6.29.>

③ 중수도시설 또는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사용 수량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2.11.15., 2019.12.15.>

④ 중수도 또는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계량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며 계량장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량장치가 고장 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사용일수로 곱한 수량으로 인정 조정하며 신규 설치 후 3개월 미만 사용 중 고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하여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⑤ 계량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고장 등으로 교체 또는 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사업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20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9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납부고지서를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되, 그 하한액은 200원으로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15.]

제21조(조정시기) ①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매월 검침의 경우 매월 조정

2. 격월 검침의 경우 격월 조정.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조정할 수 있다.

3. 급수중지 또는 폐전수전 : 급수중지신청 또는 폐전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조정. 다만, 접수일이 해당 수전의 점검 정례일로부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분으로 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매월 조정할 수 있다.

1. 새로 개전된 수전

2. 월 중간에 업종이 변경되어 월별 분리계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업종변경) ① 급수업종변경은 사용자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급수업종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와 점검원이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에 따라 변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수도요금 조정은 점검일 현재 변경된 업종과 변경전의 업종 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일수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축공사 완료 후 주민의 입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분리 계량하여 사용료를 조정·합산한 후 단일고지 한다.

③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5> <개정 20191.21.5.>

제23조(인정조정 등)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 제외)으로 한다.

3.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4. 신설수전으로써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 검침 시에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조정한다.

② 계량기를 바꾼 때의 전회 검침일 이후 금회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5.>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사용  일수(금회 검침일 - 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따른 사용일이 7일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사업소장이 직권으로 계량기 이상시험을 하거나 또는 급수사용자 등의 요구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조정하며 이상시험 결과의 오차가「계량 및 측정에 따른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정산한다. 이때 경정량이 평소량보다 150%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9.12.15.>

100

경정량 = 검침량 × --------------

100 ± 검정오차

④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및 기타 계량기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검침할 때에 일할 계산하여 정산·조정한다.

⑤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의 사용량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용 : 거주인구 1인당 월 4㎥, 수요건물 평당 0.2㎥를 합하되, 1㎥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9.12.15.>

2. 그 밖의 종별조정 : 별표1의 인입급수관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에 별표2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하되 1㎥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0.12.15.>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12.15.>

⑦ 아파트 등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사용량 점검은 단일계량기(주계량기)에 따른다. 다만,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경별 실공사비(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게 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기존 급수설비에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조정하여 합산·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세대분할신고 등)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세대분할신고서에 거주지 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은 후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공동주택(다가구 및 원룸주택 포함) 관리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세대분할 신고서를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숙사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세대분할 신고서를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른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세대분할신고서에 거주지 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은 후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세대구성, 건축물 현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5> <개정 2019.12.1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금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8.7.15, 종전 제5항에서 이동]

1. 신규신고 또는 변경신고(세대수가 늘어난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례 점검 분부터 적용한다.

2. 세대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세대수가 줄어든 날부터 두 번째 월 정례점검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사항을 거주지 관할 구청장(동장을 포함한다)이 그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에게 문서 또는 팩스 등으로 알린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18.7.15, 종전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19.12.15.,2021.6.29.>

제25조(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① 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산출방법은 별표1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표에 별표2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1개월분 요금을 산정하고, 보증금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요금 또는 이에 적절한 보증보험증권을 임시급수 사용 신청자로부터 미리 징수 또는 제출받어야 한다. <개정 2019.12.15.>

② 사업소장은 임시급수사용자가 납부한 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임시급수 수도요금 보증금(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시급수 사용요금은 매월 임시로 지정한 점검 일에 점검하여 조정하며, 체납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보증금 부족분은 추가 징수한다.

제26조(조정결의 및 장부마감) ① 조정결의 및 장부의 마감은 매월 말일에 한다.

② 조정고지가 없이 수납하는 수입금의 조정 시기는 그 납입을 한 때에 하며 수시 부과분에 대한 조정결의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한다.

③ 조정결의(경정조정결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조정결의서를 사용하며 그 증명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④ 조정결의가 된 사항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입금 조정원부에 등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원부에는 조정월일, 적요, 조정과목, 조정건수,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27조(수납기관) ①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수도요금 및 그 밖에 징수금의 수납기관은 시금고 및 그 대행 시중금융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납처리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제28조(수납소인) 수납액에 대한 수납의 소인은 시금고의 수납집계표 및 영수필 통지 자료에 따라 전산수납 소인 처리한다.

제29조(수납일계표) 사업소의 수입원은 매일 수납되는 수입금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납일계 표를 붙여 매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30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사업소장은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으로부터 연속하여 2개월을 넘은 체납요금(연체금을 포함한다)은 별도 납부기한을 정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 자진납부토록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총 체납금액이 소액인 경우(100원 이하를 말한다)에는 필요시 체납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② 제1항의 독촉기간 내에 체납금과 연체금을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의무자의 수전에 정수처분 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개정 2019.12.15.>

③ 수도사용자 등은 해당 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그 달에 받은 요금고지서로 바로 다음 달(조례 제32조제1항의 기준 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연체금은 조례 제34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31조(체납관리) ① 사용요금을 연체하여 독촉기한을 지난 체납자로서 체납금이 누증될 소지가 있는 수용가는 수용가정보시스템상의 별지 제18호 서식의 체납관리대장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입력하여 관리 및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2019.12.15.>

② 제1항의 수용가정보시스템 체납관리 대장에 입력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4.15., 2020.12.15.>

1. 현재일자 기준 수용가 체납현황

2. 체납사유 및 체납자 생년월일 <개정 2017.2.15>

3.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현황

4. 건물주 인적사항, 체납내역 및 재산압류 통보일자

5. 전·현 사용자 인적사항,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현황

6. 체납 및 검침 담당자 현황

7. 체납독려 내용 및 조치사항 등

③ 담당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체납관리 대장 끝부분 조치사항 란에 기록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④ 건물주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수용가로서 수도사용자가 사용요금을 연체하여 체납금이 누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소유주에게 미리 체납내역 및 의무사항 등을 문서로써 알리고 채권확보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32조(연체금 면제) 조례 제33조 단서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학교를 포함한다)

2. 군부대(주한 외국인 군부대를 포함한다)

제3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사업소장은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착오납입·이중납입·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과오납금 처리부에 등재한 후 다른 미납된 징수금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 또는 되돌려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과오납금(충당, 환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의 과오납금충당통지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과오납금환급명령서를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되돌려주어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이유·지급절차·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에서 제1항에 따라 미납금을 충당하는 경우에도 그 충당내역을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5.>

④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되돌려주는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되돌려준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5.>

⑤ 과오납금이 과오납금처리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납으로 처리되지 않는 때는 영수증을 붙인 별지 제24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받아 환급결의 한다. <개정 2019.12.15.>

⑥ 사업소장은 과오납금 환급처리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경매·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변동분 체납관리) ① 경매·공매 처분에 따른 구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및 기타 징수금은 시행규칙 제31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해서 주소 및 재산을 알아봐 독촉고지 및 재산의 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주소지 관할 사업소장에게 정수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③ 제2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의뢰 받은 관할 사업소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 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수처분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5.>

④ 제2항에 따른 구 소유자의 재산조회 결과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멸시효 전이라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연 두 번 이상(반기별) 재산조회를 하는 등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5장 관 리

제35조(수전관리) ① 사업소장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번호를 받은 수전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전대장을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단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② 제1항에 따른 수전대장은 수전번호·수전소재지·소유자·구경·수도계량기 기물번호 등에 따른 사항과 이의 변경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36조(수전번호) ① 사업소장은 수전이 신설된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수전번호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전번호는 사업소별 행정동의 고유번호에 대장 일련번호 순서로 부여 한다. <개정 2019.12.15.>

② 제1항의 수전번호는 일제정비 또는 검침순위의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7조(점검부) ① 사업소장은 수전이 개전된 때 및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요금점검부를 새로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PDA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점검부는 해당 수전이 폐전된 때나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돌려받어 동별 검침번호 순서로 철하여 5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7.2.15., 2019.12.15.>

제38조(수전 명의변경) ① 수전소유자 명의변경은 부동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29호 서식을 받아 처리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5., 2019.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전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용자 명의변경은 사용자의 신고가 있거나 관할 사업소장이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나 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는 관할 사업소장은 즉시 수전대장과 검침부를 정리 도장 찍고 체납액 등을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39조(신고) 급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 내에 관할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밝히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 2일전 <개정 2019.12.15.>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및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 즉시

3.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 3일전

4.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할 때 : 즉시

5. 세대분할 요금적용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 2일 이내

6. 건물 등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 3일 이내

제40조(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라 급수관의 교체 또는 갱생ㆍ세척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옥내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ㆍ세척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1.11.3.>

② 교체 또는 갱생ㆍ세척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80%이하를 지원하되 최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5., 2020.12.15., 2021.11.3.>

1. 단독주택 : 100만원이내 <개정 2019.12.15.>

2. 공동주택 : 세대당 80만원이내 (단,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 <개정 2019.12.15.>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이내 <개정 2019.12.15.>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및 유치원 : 500만원이내 <본호신설 2019.12.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9.12.15.>

④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하기위해 시(구청을 포함한다)로 부터 허가(승인)받았거나 또는 허가(승인)받기 위해 추진 중인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 까지의 배관연결 관련 공사비 <개정 2020.12.15.>

⑤ 공사비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9.1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개정 2020.12.15.>

2. 학교 및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개정 2020.12.15.>

3.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ㆍ다가구주택 <개정 2020.12.15.>

4.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개정 2020.12.15.>

5. 접수순 <신설 2020.12.15.>

제41조(점검구역) ① 점검구역은 동별 검침번호, 고객번호 순 위로 하고 일일 점검량은 구역별 난이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2.15., 2019.12.15.>

② 점검부는 점검구역별로 점검순 위에 따라 일일 점검수량을 정하여 철하여야 한다. 다만, PDA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점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0.12.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구역과 점검순위는 사업소장이 정한다.

제42조(점검정기일) ① 급수량 점검은 정기 점검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 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기 점검일 5일 이 내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30조제4호에 따라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② 동별·수용가별 정기 점검일에 대한 순번은 사업소장이 정하며 점검원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해당구역을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③ 신설 수전의 최초 조정과 이미 설치된 수전으로서 급수중지 해제 및 정수처분 해제 후의 조정은 해당 수전에 대한 정기 점검일에 점검하여 조정한다.

제43조(점검요령) 급수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

4. 급수사용 상황조사(옥내누수 여부를 포함한다)

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그 밖에 조례위반사항 유무 등 <개정 2019.12.15.>

제44조(근무보고) ① 점검원은 급수량 점검 시에 계량기 이상, 사용량 격증·격감, 수용가 옥내누수 및 부정급수 등 조례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근무보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접수처리부에 등재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2018.7.15>

제46조(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소장은 별지 제36호 서식의 계량기 시험요구 및 시험결과 처리부에 등재하고 해당기관에게 시험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② 관할 사업소장은 계량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급수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47조(계량기 교체) ① 점검원은 계량기가 회전하지 않거나, 회전불량 또는 계량기이상시험 등으로 계량기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교체요구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② 사업소장은 계량기 교체요구 전표가 제출되면 교체요구사항을 별지 제38호 서식의 계량기 교체요구 및 교체결과 처리부에 기재하고 구경 13m/m은 관할 사업소 내 교체 부서에, 구경 20m/m 이상의 계량기는 수도사업소장에게 8근무시간 이 내 옮겨야 한다. <개정 2019.12.15.,2021.6.29.>

③ 계량기 교체요구 전표를 이송 받은 계량기 교체 담당자 또는 수도사업소장은 즉시 별지 제39호 서식의 계량기 교체작업 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 내 교체 및 봉인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사유 및 계량기 철거·설치지침 등을 별지 제40호 서식의 계량기 교체통지서에 기재하여 급수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5.,2021.6.29.>

④ 계량기실 협소 등의 교체 장애로 인하여 계량기를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기재하여 교체요구 부서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⑤ 수도사업소장은 계량기교체 내용을 계량기교체 작업처리부에 등재한 후 해당 사업소에 돌려보내야 하며, 해당 사업소의 수전관리 관계 공무원은 회송 받은 교체내역을 수전대장에 정리한 후 교체요구 부서에 돌려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15.,2021.6.29.>

⑥ 교체요구부서 관계공무원은 계량기 교체요구전표 회송 즉시 계량기교체 요구 및 교체결과 처리부와 점검부를 정리하고, 요금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⑦ 교체부서 관계공무원은 계량기의 기물번호 및 지침수가 상이 하거나 봉인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규명을 요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정수처분 및 해제) ① 조례 제49조에 따라 정수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이행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9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 : 즉시

2. 조례 제49조제1항제1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3호 : 7일

② 제1항의 예고를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명령서 별지 제42호 서식을 발부한 즉시 정수처분하고 정수처분조서 별지 제43호 서식을 작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의무자의 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④ 정수처분의 해제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없어진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 내 원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15., 2020.12.15.>

제49조(정수처분수전 관리) ① 조례 제49조에 따라 정수처분한 수전은 별지 제44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부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정수처분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해제신청 즉시 정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수처분된 수전에 대해서도 점검 정례 일에 확인하여야 하고, 정수된 수전을 임의 개전하여 사용한 때에는 조례 제49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정수해제시에 발견된 것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15.>

④ 제2항에 따른 해제신청은 별지 제45호 서식으로 한다.

제50조(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비용산출 기준) 조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 또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 부과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 당해연도에 계산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계산하고 야간작업의 경우 시간에 따라 할증 적용한다(원가계산에 따른 작성 준칙 제3장 공사원가계산 적용) <개정 2019.12.15.>

2. 누수량 및 관세척수량(낭비수돗물) : 관파열, 관이설, 공사 등으로 발생한 누수량 등은 낭비된 물량을 산정하여 조례 제52조제2항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다.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 차량종류, 운반거리, 횟수, 운반량 등을 고려하여 구역화물 요율표를 적용한다.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비 : 포장복구비는 원상복구공사비에 포함하고 동절기 도로결빙 시에는 염화칼슘, 모래운반비 등을 추가하여 산정한다.

5. 복구 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경비 : 단수, 제수변조절작업, 통수, 드레인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는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야간에는 4시간 미만일 경우는 1/2일을, 8시간 미만일 경우는 1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51조(다량급수처 관리)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는 때에는 월평균 300㎥ 이상을 사용하는 수전은 다량급수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용과 업무용 중 사업소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다량급수처는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46호 및 제47호 서식의 다량급수처 관리(점검)대장에 동별 검침번호, 고객번호 순서로 명단을 작성하여 합철·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2019.12.15.>

③ 담당 공무원은 매월 정례 점검일을 기준으로 당월 사용량 점검내역 및 당월 조정량 대비 전월 조정량과의 증감량 및 증감률(감소는 적색, 증가는 청남색)을 다량급수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당월 말일까지 사업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소장은 제3항의 다량급수처 관리대장 확인결과 전월 사용량보다 30%이상 격증·감한 다량급수처에 대해서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점검 확인토록 하여 증감사유 등을 별지 제47호 서식의 다량급수처관리·점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⑤ 관련 담당 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현지 조사한 결과를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소장은 제5항의 분석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수전에는 재조사 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라 부정급수를 적발·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그 처분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해당 사건 과태료 등 일체의 추징금이 이의 없이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누수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5.>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주문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자 <개정 2019.12.15.>

2. 수용가의 대지안의 급수관에서 발생한 누수 및 각종 건설현장 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자

④ 제3항의 포상금액은 누수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복구한 경우 1건당 2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4.15>

⑤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누수신고 포상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6.4.15>

⑥ 광주광역시의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점검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5>

1.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한 다량의 누수를 발견·신고함으로써 유수율 증대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개정 2019.12.15.>

2. 제1호 외에 누수를 발견한 경우로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유수율 증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 경우 <개정 2019.12.15.>

3. 사용료수입 제고 및 체납금 징수율 증대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다만, 요금 과징업무 담당공무원으로서 매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15.>

제5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사업소장은 조례 제53조제4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사전처분통지서에 따른다.

제54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① 조례 제53조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3의 과태료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조례 제53조제5항에 따른 혼용사용량은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산정하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용급수관을 분리한 후 10일 이상의 관리점검 등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된 내용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리되 공동납부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5.>

④ 제3항에 따른 공동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개의 급수설비를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수를 사용한 자

2. 전세권 및 임대차 등의 잦은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경우 또는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가 속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개정 2019.12.15.>

제6장 상수도요금조정위원회

제55조(위촉) ① 시장은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일반시민 2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4.15>

제5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 수 있다.<개정 2012.11.15., 2019.12.15.>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21.6.29.>

제57조(심의 시 유의사항)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실상 다량 사용에 따른 격증 가능 여부

2.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책임질 사유에 따른 격증여부 <개정 2019.12.15.>

3. 관혼상제 등 경조사 사실 유무

4. 영업 여건 변화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제58조(심의요청ㆍ결정 등) 조례 제42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9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조례 제43조제2항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50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 보고서

3. 계량기 검정시험 결과서

4. 관리검침결과 기록표

5. 그 밖에 참고서류 <개정 2019.12.15.>

제59조(심의결과 처리) 사업소장은 위원회에서 요금이 심의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요금을 감면 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60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15.>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15.>

제7장 보칙

제61조(이의신청대상)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심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62조(재결 및 통지) ① 제61조에 따른 사항으로 별지 서식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접수된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이의신청사항 조사서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이의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이의신청의 인용결정으로 수도요금이 경정되었을 때에는 조정명세서 또는 체납카드에 붉은글자로 감액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63조 삭제<2018.7.15>

제64조 삭제<2018.7.15>

제65조 삭제<2018.7.15>

제66조 삭제<2018.7.15>

제67조(월보) 사업소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월보를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분 조정 및 세입징수보고서(별지 제52호 서식) <개정 2016.4.15>

2. ○월분 조례위반처분보고서(별지 제53호 서식) <개정 2016.4.15>

부 칙<202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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