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09.01]
(일부개정) 2022-09-01 훈령 제 137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개최 및 기능)<개정, 2022.9.1.> ① 위원회는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당 부서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신설, 2022.9.1.>

1. 수질사고 피해규모가 단독 500세대 이상 확산될 경우

2. 수질사고 피해규모가 아파트 2개 단지 이상 확산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질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금·배상금·위로지원금 등("보상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인으로 구성한다.

1. 피해보상 업무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상수도 업무 관계 공무원과 민간인 중 상수도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제4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그 밖에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총괄기획과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21.6.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보상금 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증명서류를 붙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을 빠뜨리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보상금 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결정)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등의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모든 사람이 서명 또는 도장 찍어야 한다.

1. 피해자ㆍ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보상내역

4. 결정 연월일

제10조(통지) 위원회는 제9조2항에 따라 보상금 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보상결정서 원본(元本)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신청)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다음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2. 그 밖의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1부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 등의 지급청구)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보상금입금통장 사본 각 1부를 붙여 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에 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지급한다.

② 보상금 등은 제11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2.9.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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