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01.01]
(제정) 2018-01-01 규칙 제 310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의 긴급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하자에 따른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을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따른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내에 규정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에 부과한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감면)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1. 구청장확인자(수급자증명서)

2. 수급자 소유의 가정용 단독주택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해당하는 보장시설은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5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광주광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수도 급수조례」및「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2018.1.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