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관공선 관리 규정

[시행 2014.04.30]
(제정) 2014-05-01 훈령 제 11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보유하는 선박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및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보유하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3조(운항지역) 이 관공선의 운항지역은 동복수원지 내로 한다.

제4조(관리) 관공선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이하 “담당자”라 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장이 정한다.

제5조(관리운영) 관공선의 관리부서는 배선, 승무원, 유류수불, 선박수리, 정박지 등 모든 업무를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항명령) 관공선을 행정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공선 선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공선 운항명령서를 매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항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 업무의 성질상 매회 교부가 어려운 관공선은 월간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공선 운항명령서를 교부받은 관공선 선장은 관공선 운항명령서에 따라 관공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제7조(운항일지 작성) 제6조제1항에 따라 운항한 관공선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운항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서류) 관공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공선 운항명령서 (별지 제1호 서식)

2. 운항일지 (별지 제2호 서식)

3. 선박이력카드 (별지 제3호 서식)

제9조(선명부여 및 선색표시) 관공선의 선명부여 및 선색표시 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선 보유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설비 확보) 관공선의 안전설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수칙) 관공선 사용관서와 선장 및 모든 승무원, 승선자는 별표 3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수리) 관공선은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체도장 및 기관, 전기, 그 밖의 선내장비를 수리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3조 (점검 및 정비) 관공선 승무원은 관공선을 점검, 정비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승무원의 교육) 관리부서장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에 걸쳐 승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훈련은 안전운항, 화재예방, 조난구조, 각종 장비취급요령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공선 승무원에게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공제의 가입) 관공선 관리부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승선하는 경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선박의 경우는 지방관공선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계류장 및 선박검사장 관리) 관공선 관리부서의 장은 관공선이 정박하여 운항대기 할 수 있는 계류장을 확보하고, 선박 검사 시 상가·하가 할 수 있는 검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승선의 금지) 관공선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선을 금지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승선함이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부칙<2014.4.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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