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수도계량기봉인기관리규정

(일부개정) 2003-08-09 훈령 제 868호

관리책임부서명 : 시설관리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626136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계량기봉인기(이하 “봉인기”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수도 계량기에 대한 봉인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계량기 무단철거 및 부정급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수도 계량기의 시설(신설, 교체, 수선, 급수중지, 정수 등)과 계량기 검정시험에 따른 봉인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봉인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봉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봉인 : “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수도계량기를 제조한 후 국가공인기관 또는 자체 검정을 실시하여 합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설치한 봉인을 말한다.

2. 시 봉 인 : 구입한 계량기를 시설관리소 계량기시험실에서 검정시험한 결과 합격품에 대하여 검정봉인의 반대편에 설치하는 납봉인을 말한다.

3. 설치봉인 : 계량기 무단철거 및 도수예방을 위하여 계량기와 급수관 연결부분에 설치하는 알루미늄봉인을 말한다.

제4조(봉인의 모형 및 규격) 봉인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봉인모형 보관) ①실제로 사용하는 봉인의 모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작 후 최초로 봉인한 납봉인과 알루미늄봉인은 봉투에 봉합하여 설치된 봉인이 모두 파기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봉투 겉봉에는 문서번호, 보존기간, 시행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봉인기 관리자 지정) ①봉인기의 관리책임자는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소장(이하“시설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취급자(관리자)는 시설관리소 계량기시험담당자로 정한다.

②알루미늄봉인(이하“봉인”이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는 시설관리소장 또는 지역사업소장(구단위 상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취급자는 시설관리소 자재담당자 또는 지역사업소 계량기 교체담당자로 한다.

제7조(봉인기 신조 및 폐기) ①봉인기의 신조(폐기)는 시설관리소장이 한다.

②신조(폐기)된 봉인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폐기)대장에 등재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봉인기 사용)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봉인기 취급자가 등록된 봉인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봉인기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봉인기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봉인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봉인 수불관리) ①시설관리소장은 지역사업소의 봉인 예상 소요량을 파악하여 당해 계량기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봉인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소장은 지역사업소의 요구에 의하여 봉인을 선입선출(봉인번호 순)로 불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불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수불대장은 8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봉인 절차) ①계량기를 철거 또는 설치하는 공무원(공사감독 공무원 포함)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불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교체작업 처리부에 서명하고 봉인 취급자로부터 봉인을 수령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봉인 취급자는 봉인교체 내역(봉인 설치일, 봉인번호, 설치사유 등)을 수전대장 정리 및 전산입력하고 요금부서에 봉인교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봉인의뢰에 의한 처리) ①관할사업소 공무원 또는 수탁사 점검원은 계량기 설치봉인이 안된 수전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업결과 전표를 요금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요금부서는 해당 수용가에 대하여 조례위반 사실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한 후 작업결과 전표를 봉인 취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봉인 취급자는 봉인을 설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부에 작업결과를 기록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작업결과 전표의 사본을 요금부서에 회송하여야 한다.

제12조(봉인 결과통보) ①시설관리소장은 20mm이상 계량기에 봉인을 설치한 경우 봉인 설치내역을 해당 지역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당 지역사업소장은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봉인의 수거 및 폐기) ①지역사업소장은 수거한 봉인을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시설관리소(계량기시험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소장은 봉인의 수량을 확인하고 매각 또는 폐기 한다.

제14조(봉인기 및 봉인의 분실시 조치) 봉인기 및 봉인 관리책임자는 봉인기 또는 봉인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경위를 조사하여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시설관리소장 또는 지역사업소장은 매년 12월 말일 현재의 봉인 수불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익년 1월 말일까지 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11.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2.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칙(1990.7.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훈령의 개정)광주광역시 수도계량기 봉인기 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제4호 및 제5호중 제5로 하고, 동병줄에 제4호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부사업소 : 남부

부칙(2003.8.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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