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시행 2021.06.29]
(일부개정) 2021-06-29 조례 제 5728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15.5.15>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5.15>

3.“시설단위”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개정 2015.5.15>

4.“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5.5.15>

5.“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5.15>

6.“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15.5.15>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등을 분석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제 2 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 운영ㆍ관리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15.5.15>

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 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상수원관리규칙」 및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②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의 결과 소규모수도시설에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제9조(유지보수비)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5.15>

②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③소규모수도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용 등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개정 2015.5.15>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5.15>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동의서

3. 폐지후 급수대책

제 3 장 관리비용

제12조(요금징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수도요금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5.5.15>

제13조(관리비용) ①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등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방법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②징수한 동력비등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량기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사용자가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개정 2015.5.15>

제 4 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5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제16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에서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5.15>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5.5.15>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15.5.15>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개정 2015.5.15>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제18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5.15>

제20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조에 따른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5.15>

제21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5.15>

②제1항의 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①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5.15>

②제1항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5.15.,2021.6.29.>

1.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관리 및 점검실시<개정 2015.5.15>

2. 제5조에 따른 취수원의 보호 등<개정 2015.5.15>

3.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개정 2015.5.15>

4.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개선조치 및 유지보수비<개정 2015.5.15>

5. 제10조에 따른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개정 2015.5.15>

6.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폐지<개정 2015.5.15>

7. 제12조에 따른 요금징수<개정 2015.5.15>

8. 제14조에 따른 계량기설치<개정 2015.5.15>

9.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실비보상 및 교육<개정 2015.5.15>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