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료등 과징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2010-08-05 훈령 제 1031호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관리책임부서명 : 물관리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2613426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및 동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한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수도 사용료등의 과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하수도사용료?nbsp;부과 징수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하수도
사용료등과징사무처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3조 삭제<88.8.30>

제4조(배수구역통보)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하였을 때에는 하수과장은 배수구역도면(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생태하천수질과장에게 5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제5조(징수대상자조사) ①생태하천수질과장은 배수구역 도면에 의하여 급수사용자와 지하수등의 사용자 조사 결과에 의한 지하수 사용자 또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자등을 대조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자를 확정한다.<개정 88.8.30, 2010.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징수대상자중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사설상수도, 지하수등
사용자는 하수도번호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동(이하  동 이라한다)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접수)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 개시 등의 신고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실사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번호) ①하수도번호대장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하수번호로
하며 하수번호를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번 번호를 부여한다.

②지하수등 사용자가 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동별 대장에 추가 기록하여 하수번호를 부여한다.

③하수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동별 전체 하수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진로순위
정비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하수량점검카아드) ①하수량 점검카아드(벌지 제3호서식)는 하수도번호 대장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②하수도 사용이 폐지된 점검카아드는 동별, 하수번호순으로 묶어서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용카아드) ①구청장은 가사용 전용사용자를 제외한 지하수등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비치용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점검원이 하수도 사용량을 점검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와 사용자 비치용카드에 점검 내용을
동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지하수 등의 사용량점검) ①지하수사용량 점검원은 담당 구역내의 지하수 등의 양수시설에
대하여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침하여야 한다.

②점검원이 양수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수용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구역) ①점검카드는 점검구역별로 점검순위에 따라 일일점검순위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순위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점검순위가 극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점검일) 지하수등 사용자에 대한 점검일을 급수사용료 검침일자와 매월 같은 날로 한다.
다만, 공휴일, 비오는 날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점검일 5일 이내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하수도 사용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기의 기물번호

2. 계기의 정상가동 여부

3. 계기의 봉인 상태

4. 계기의 지침

5. 사용업태의 변경 여부

6. 급수시설의 변경 여부

7. 배출시설의 변경 여부

8. 기타 하수도사용조례의 위반사항 유무

제14조(감량결정) ①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 동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규정에 의거 신고된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량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감량 및 감량비율을 정하여 감액 결정 결의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감량 대장에 의하여 감량 입력자료(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전산업무부서
또는 위탁법인에게 전산입력 마감전일까지 통보한다.

③주류 제조업 등과 같이 감량 비율이 일정하거나, 계절별 증감변동이 적은 업체에 대하여는 매월
신고를 받지 않고 감량비율에 의하여 감량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연2회(5월, 11월 특별한
사유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이상 신고를 받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절차) ①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사용량을 점검카드에 기재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요금조정은 급수사용량에 의거 상수도 요금에 병과 조정한다.

②사용료가 조정되면 1일 점검 및 조정집계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일 점검 및 조정집계표에 의하여 조정종합집계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16조(조정명세서) ①심사와 조정집계가 완료된 때에는 점검책순위대로 수납부(별지 제9호서식)2부를
작성한다.

②수납부 1부는 조정결의에 사용하고 1부는 수납부로 사용한다.

제17조(조정결의) ①정기적으로 수납하는 하수도사용료 기타 수납금은 매월 납기 개시 5일전에 조정
결의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결의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수시
조정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때마다 조정결의 하여야 한다.

②조정결의(정정조정결의포함)를 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결의서 내용은 수입예산정리부에 과목별로 등재하여야 하고, 수입예산정리부는 조정월일,
번호, 조정과목, 조정건수, 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의 조정이나 정정은 각 종목별로 조정원부(별지 제11호서식)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결정)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정내용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시정 지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시가 없으면 구청장은 조정 보고된 내용을 징수 결정액으로 한다.

제19조(고시서작성송달등) ①지하수 등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사용료고지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담당계장 책임하에 관리하되 매일 소요매수를 고지서 수불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불출하여야 한다.

②지서는 수납부에 의하여 작성하고 착오유무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 검산이 만료된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전까지 우편송달 및 고지서송달부(별지

제14호서식)의 의거 인편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납집계) ①분임수입원은 시금고에서 통보된 수입금 집계표와 영수필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검산결과 이상이 없으면 영수필통지서는 현년도와 과년도로 구분하고 현년도는
납기내와 납기후로 과년도는 연도별로 분류하여 매일 수입일계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삭제 <88.8.30>

④분임수입원은 매월말, 조정금액, 수납금액, 과오납금, 충당금환불금액, 감액 및 미수입액을
총집계하여 수납집계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소인 인감대장) 수납소인은 소인 인감대장(별지 제17호서식)에 그 인영을 등재하고 인영
관리자의 변동 사항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영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수납소인) ①수납집계가 완료된 때에는 납입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납부(체납분에 대하여는
체납카드)에 수납소인 하여야 한다.

②수납액의 수납소인은 수입일계표에 편철된 납입필 통지서에 의한다.

③수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당해 납입필통지서와 동시에 수납소인하여야 한다.

④수납소인후 수납일자, 소인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장부마감) 분임수입원은 모든 장부 및 집계표를 마감하여 조정액, 과오납액 미수액을
확인하여 원장과 현계표를 대사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①납기 마감일이 지난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가산금 결의를
하여야 한다.<개정94.9.23>

②가산금 결의는 수납부로서 병용할 수 있으며 가산금 납기 마감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 관리카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94.9.23>

제25조(독촉장) ①연체금 결의가 완료되면 이에 의하여 독촉장(별지 제19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체납관리 카드를 확인하여 잔액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독촉장에 일괄 기재하여 송달
하여야 한다.

제26조(체납관리카드) ①납기마감후 연체금이 결의된 체납액은 즉시 동별, 하수번호순으로 체납관리
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체납액의 수납정리는 체납관리카드에도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배수중지처분) ①구청장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수중지처분명령서
(별지제20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②배수중지처분명령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우예할 수 있다.

③배수중지처분이 되면 점검카아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배주중지처분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신고(별지 제21호서식)를 접수하여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⑤배수중지처분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점검일에 사용자의 임의해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과오납처리) ①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 과오납처리부(별지 제22호서식)에 기록하고 충당
결의(별지 제23호서식) 또는 환불결의(별지 제24호서식)하여야 한다.

②충당 또는 환불 결정된 때에는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규칙 제15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이 과오납금처리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납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한 과오납금환부청구서(규칙 제16호서식)를 받아 환불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부과액조정신청 및 재결통지) ①부과액조정신청이 제출되면 부과액 조정 신청사항조사서
(별지제25호서식)에 의하여 소정기일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결정서(별지 제26호서식)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부과액조정 재신청 결정) 일단 재결된 부과액조정 신청결정에 부과액 조정 재신청을 재기
하였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하여야 한다. 부과액 조정신청 재기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부과액 조정
신청도 또한 같다.

제31조(결손처리)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은 지방세법 제29조에 의거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계측기 관리) ①구청장은 계측기 관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을 비치하여 정확히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측기를 항상 청결히 하고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별지 제28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점검원이 하수량 선정을 위한 계측기가 고장등 비정상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
계측기 교체 설치 요구통지서(별지 제29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부

나. 시장이 설치한 계측기
계측기 교체요구전표(별지 제30호서식)를 작성하여 계측기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계측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33조(계측기 설치봉인) 구청장은 계측기설치확인서(별지 제31호서식)를 수용가로부터 징구하고
계측기를 연결부분에 봉인기관리규정에 의한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시간당 출수량결정) ①구청장은 지하수등 사용자의 양수시설에 대한 시간당 출수량을 연2회
(5월, 11월)이상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에 의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결정은 저수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사용자가 설치한 양수기등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용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용자의 신청이 있거나, 계절별 사용량 증감등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직권검정) ①구청장은 점검원의 근무보고에 의하여 계측기를 교체 설치하고 철거 계측기를
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정시에는 사용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②직권검정 결과 계측기가 비정상임이 판단되면 해당납기 조정량을 정산하여 정정하고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36조(폐전) ①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계측기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청산하거나 신청 즉시
강제 징수 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의 신청없이 건물철거로 계측기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당해 사실을 발견한 즉시 철거 회수
하고 폐전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폐전과 동시에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폐전된 하수도 사용료 조정은 폐전 신청시 접수일자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제37조(소유자 명의변경) ①배수설비의 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은 소유자(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명의 변경신고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받아 처리하고 소유자로부터 신청이 없을
때에는 점검원이 그 사유를 명기 직권으로 처리하고 즉시 하수도 번호대장 점검카드 체납관리
카드등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소유자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체납액을 조사하여 즉시 수납하거나 승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근무보고) ①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발견할 때에는
자인서 현장약도를 첨부한 근무보고서(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근무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별지 제34호서식)에 기록하고 위반자카드
(별지 제35호서식)를 작성하여 그 지역 점검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처분) ①구청장은 근무 보고서에 의하여 재조사 확인한 후에 조례 제30조 및 동시행
규칙 제20조  별표2 과태료 처분 기준표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토록 통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납부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위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전세권 및 임대차 관계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배수 설비가 속한 토지나 건축믈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자.

제40조(점용료 징수) ①구청장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의한 점용이 허가된 때에는 점용
허가대장(별지 제36호서식)에 등재하고 조례 제19조제1항  별표4 에 규정된 하수도 점용료를 규칙

제15조(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하여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한 점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징수한다.

제41조(원인자 부담금징수) 구청장은 하수도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액을 결정하여 규칙 제15조제2항 및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하여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2조(일시사용료 징수) 구청장은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을 허가 한 때에는 일시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37호서식)에 등재하고 하수도사용료를 규칙 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개시전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3조(다량사용자 관리) ①다량 사용자 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수 사용자로서 월평균 100입방미터 이상 사용자

2. 하천수, 공업용수도 사용자로서 월평균 1,000입방미터 이상 사용자

②구청장은 다량 사용자 조정량 분석 관리 점검표(별지 제38호서식)를 별도 작성하여 하수번호
순으로 묶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분석관리표가 작성되며 매월 점검 사항을 기록하고 증감량, 증감비율등 조정내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조정량의 증감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를 관리점검
대상으로 한다.

제44조(조정심사) 구청장은 매월 구역별 점검카드의 내용을 심사하고 제43조제1항의 다량 수요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 확인 조정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관리점검)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추출된 관리점검대상 사용자 카드를 확인 점검
토록 한다.

②관리점검은 매월 정기 점검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③관리점검 결과를 관리점검분석 및 결과조치대장(별지 제39호서식)에 기록하고 당해월 조정량과
월간 추정 대비 분석한다.

④분석결과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는 사용자에게는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타조례의 적용)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수도사용료등과징사무취급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월보) ①구청장은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정종합집계표(별지 제8호서식) - 징수결정 결의보고

2. 월별조정액집계표(별지 제40호서식)

3. 월별세입징수집계표(별지 제41호서식)

4. 조례위반처분실적보고서(별지 제42호서식)

5. 관리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43호서식)

②제1항 제1호, 4호5호는 익월 15일까지, 제2호와 제3호는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8호(서식 및 절차의 특례)
하수도사용료 조정업무의 전산을 위하여 필요 조례 제30조
동시행규칙 제20조  별표 과태료 처분 기준표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88.8.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1월1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이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한다.

부 칙 (개정87.11.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88.8.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이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한다.

부 칙 (개정 94.9.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이전 행하여진 체납액에 대한 부과 및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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