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3.15]
(일부개정) 2021.03.15 규칙 제1020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육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560-57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0)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2.9.10)

1. 자유열람실 : 06:00~22:00

2. 자료실 : 09:00~18:00 (개정 2012.9.10)

3. (삭제 2012.9.10)

제3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10)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2. 매주 월요일로 하고, 도서관별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근 도서관의 휴관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요일을 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3. 도서의 정리·점검, 시설정비, 관내 전염병에 의한 학교 휴교령 조치에 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날

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 제1항의 자격을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청소년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2.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미성년자) 1부.

3. 재직증명서(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3항에서 요구하는 행정정보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15.]

제5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개정 2014. 5.19.) ① 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회원가입 및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19.)

② 회원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자료대출 시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 5.19.)

제6조(회원의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2012.9.10)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본인이 회원 탈퇴를 신청한 경우 (신설 2014. 5.19.)

2. 자료를 대출절차에 의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개정 2014. 5.19.)

3. 자료를 오손ㆍ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3개월 이내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9.10, 2014.5.19.))

4.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신설 2014. 5.19.)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된 회원의 정보는 즉시 파기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 파기한다.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도서를 반납하거나 변상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신설 2012.9.10) (개정 2014. 5.19, 2020.8.28.)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

1. 본인 명의의 회원증을 사용한다. (개정 2012.9.10, 2020.8.28.)

2.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3.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타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2.9.10, 2020.8.28.)

4. 도서관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개정 2014. 5.19)

5.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2.9.10, 2020.8.28.)

6. 도서관 내에서 성착취물,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며, 도서관 내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 및 동영상을 내려 받고 설치하거나, 악성코드를 배포하지 않는다. <개정 2020.8.28.>

7.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며,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지 않는다. <신설 2020.8.28.>

8. 절도,폭력,협박,무단침입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신설 2020.8.28.>

9. 그 밖에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 5.19)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8.28.]

②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③ 공무원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8.>

제8조(관내대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9.10, 2014.5.19)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4.5.19)

2. 공무수행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20.8.28.>

② 자료의 대출은 1인에 대하여 도서는 3권 이내로 하되, 조사연구자료로서 분철로 되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9.10)

제9조(대출정지)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반납일부터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전문개정 2020.8.28.>

제10조(관외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개정 2012.9.10)

1. 도서관으로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신설 2014.5.19)

2.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4.5.19)

3.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개정 2014.5.19)

② 관외대출자가 1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0)

1. 도서는 5권 이내로 한다.

2. 비도서 자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관외대출 제한) ①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0.8.28.>

2. <삭제 2020.8.28.>

3. 관내에서 이용률이 많은 자료

4. 도서관에서 특정 목적의 관내 열람자료로 지정한 자료 (신설 2014.5.19)

5. 정기간행물 및 신문 (개정 2014.5.19)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4.5.19)

제12조(관외대출 기간) ①자료의 관외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관외대출 : 15일 이내 (개정 2012.9.10)

2. 순회문고 : 1년 이내 (개정 2012.9.1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9.10, 2014.5.19)

②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은 시간당 단위로 한다. <신설 2020.8.28.>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8.28.>

1.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상업적 행위, 과외 및 영리행위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4. 친목회, 향우회, 송년회, 졸업식 등 일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4조(자료 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9.10, 2020.8.28.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2014.5.19)

제15조(위탁 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9)

②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기증 자료)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도서회수 불능처리) 대출받은 회원과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도서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적처리 한다.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 목록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28.>

제19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탁관리 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부칙(2007.6.19 규칙 제6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인천광역시서구구립문고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인천광역시서구구립문고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이 규칙에 등록한 자로 본다.

부칙(2009. 5. 8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 10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28 규칙 제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15 규칙 제1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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