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09.19]
(일부개정) 2016.09.19 조례 제1435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총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509-50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10, 2016. 9. 19>

1.“영상정보처리기기” 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개정 2016. 9. 19>

2.“개인영상정보” 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 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 수집·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6. 10>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

②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6. 10>

제5조(설치) 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장소의 선정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제6조(계획 공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3.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6.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7.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8.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관제시스템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분산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②제1항의 관제센터에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관계자외의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제센터의 모니터 요원에 대하여는 보안각서를 받아야 하며,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총괄·관리책임자 지정) 구청장은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등) ①구청장은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

②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8항에 의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제10조(보호조치 등)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정 2015. 6. 10>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①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

②제1항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후 30일까지 보유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제13조(교육)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

제14조(비밀유지 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6. 1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6. 10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