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시행 2023.04.10]
( 제정) 2023.04.10 조례 제1496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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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이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4.「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496호 202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