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6920호
관리책임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40-42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구청장에게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6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고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원센터에 두어야 한다.
제12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
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산하기관
②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략
(58)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