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시행 2019.07.17]
(제정) 2019-07-17 조례 제 62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시장의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시책에 협조 하고, 청소년 중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인력 양성

3.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사회심리적 외상 후 초기 안정화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실태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운영을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07-17 조례 제6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