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 2020.02.26]
(일부개정) 2020-02-26 조례 제 63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3.>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 중등교육법」제4조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3.]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시책에 협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학교 밖 지원센터에의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3.]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3.>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 문화, 체육 등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생계 및 건강증진연계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

8.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제4조에서 이동 <2019.9.23>]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9.9.2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9.23.]

[제6조에서 이동 <2019.9.23>]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학교 밖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4.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기관의 대표자

6.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7. 학교 밖 청소년 대표

8.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은 관계 공무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9.23.]

[제7조에서 이동 <2019.9.23>]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9.9.23.]

[제8조에서 이동 <2019.9.23>]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09.9.23.>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전문가 등에게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9.23>]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0조에서 이동 <2019.9.23>]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위탁운영 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발굴·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교육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6.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7. 대안교육기관과 연계·협력 및 지원

8. 후견인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23.]

[제15조에서 이동 <2019.9.23>]

제13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②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9.23>]

제14조(공공시설 이용)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9.23>]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9.23>]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9.23>]

제17조(사업협조)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26.>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본조신설 2019.9.2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9.23>]

부칙 <2014-03-10 조례 제533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통합 운영한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부칙 <제6245호,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0호,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