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03.31]
(전부개정) 2024-12-30 조례 제 7442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720-21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수도법」 제71조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 경우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移設) 및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시설분담금”이란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한 자가 기존 수도시설(취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을 말한다)의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을 파악하고, 피해물ㆍ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수도시설의 손괴자에게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하터파기 등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한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ㆍ철거 및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의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 드는 공사비

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비용

3.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양에 대한 비용

4. 급수차의 사용경비: 단수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5. 도로복구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가. 도로복구비: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

나. 도로결빙 방지비용: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흘러나온 도로상의 수돗물이 얼어붙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6. 출장경비: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에 동원되는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지원경비: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및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10. 그 밖의 경비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할 것

2.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누수 및 퇴수량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양에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요금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이 경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르며,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요금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요금을 따른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할 것. 이 경우 급수차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할 것

5. 출장경비 중 차량의 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의 경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할 것

6. 지원경비는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 외에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할 것

7. 홍보비는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것

8. 작업시간은 출동시각부터 작업 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할 것.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업 외에 개별법에 따라 수도시설의 이용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부과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원인자가 납부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미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산금(원) = 미납된 원인자부담금 × (3/100) × (연체일수 / 연체가 시작된 월의 일수)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종전의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의 납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① 시장은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또는 수선ㆍ철거 등의 원인이 되거나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수도공사의 시행자) ①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하거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위탁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든 비용은 손괴자가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른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및 설치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다른 시설물의 소유자등은 해당 시설물을 즉시 철거 또는 이설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강제 철거 또는 이설 등에 드는 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분담금)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전용급수설비의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표 4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전용급수설비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표 4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신ㆍ구 인입배관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정산 및 과오납 처리) ① 시장은 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실제 수도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시설분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된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등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출근거, 납부절차 등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이의신청) 원인자부담금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원인자부담금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권한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와 각종 조치

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제9조에 따른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

4. 제11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부과·징수

5. 제12조에 따른 정산 및 과오납 처리

6.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부칙 <제7442호, 2024.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실시계획) 인가ㆍ승인ㆍ고시를 받은 개발사업의 원인자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종전의 제3조에 따른 급수수요유발부담금 및 개발사업설치부담금을 말한다)의 부과 대상자(종전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처분을 받지 않은 원인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의의 전제가 된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④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 후 토지잔금을 완납받은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행위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원인자에게는 해당 토지의 수돗물 사용량만큼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차액을 부과한다.

⑤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도공사를 요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분담금에 관한 적용례)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이전에 「수도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행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행한 납부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인천광역시의 행위 또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