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03.31]
(전부개정) 2024-12-30 조례 제 7442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720-21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수도법」 제71조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 경우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移設) 및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시설분담금”이란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한 자가 기존 수도시설(취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을 말한다)의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을 파악하고, 피해물ㆍ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수도시설의 손괴자에게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하터파기 등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한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ㆍ철거 및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의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 드는 공사비

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비용

3.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양에 대한 비용

4. 급수차의 사용경비: 단수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5. 도로복구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가. 도로복구비: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

나. 도로결빙 방지비용: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흘러나온 도로상의 수돗물이 얼어붙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6. 출장경비: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에 동원되는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지원경비: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및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10. 그 밖의 경비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할 것

2.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누수 및 퇴수량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양에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요금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이 경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르며,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요금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요금을 따른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할 것. 이 경우 급수차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할 것

5. 출장경비 중 차량의 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의 경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할 것

6. 지원경비는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 외에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할 것

7. 홍보비는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것

8. 작업시간은 출동시각부터 작업 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할 것.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업 외에 개별법에 따라 수도시설의 이용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부과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원인자가 납부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미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산금(원) = 미납된 원인자부담금 × (3/100) × (연체일수 / 연체가 시작된 월의 일수)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종전의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의 납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① 시장은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또는 수선ㆍ철거 등의 원인이 되거나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수도공사의 시행자) ①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하거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위탁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든 비용은 손괴자가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른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및 설치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다른 시설물의 소유자등은 해당 시설물을 즉시 철거 또는 이설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강제 철거 또는 이설 등에 드는 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분담금)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전용급수설비의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표 4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전용급수설비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표 4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신ㆍ구 인입배관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정산 및 과오납 처리) ① 시장은 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실제 수도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시설분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된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등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출근거, 납부절차 등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이의신청) 원인자부담금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원인자부담금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권한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와 각종 조치

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제9조에 따른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

4. 제11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부과·징수

5. 제12조에 따른 정산 및 과오납 처리

6.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부칙 <제7442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실시계획) 인가ㆍ승인ㆍ고시를 받은 개발사업의 원인자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종전의 제3조에 따른 급수수요유발부담금 및 개발사업설치부담금을 말한다)의 부과 대상자(종전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처분을 받지 않은 원인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의의 전제가 된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④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 후 토지잔금을 완납받은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행위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원인자에게는 해당 토지의 수돗물 사용량만큼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차액을 부과한다.

⑤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도공사를 요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분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이전에 「수도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행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행한 납부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인천광역시의 행위 또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