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1.17]
(일부개정) 2022-01-17 훈령 제 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제84조와「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발간ㆍ배부ㆍ보존ㆍ열람ㆍ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8-28> <개정 2022.1.17.>

제2조(회의록의 구분) ①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회의회의록

2. 위원회회의록

3. 행정사무감사회의록

4. 행정사무조사회의록

② 회의록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17.>

1. 전자임시회의록 :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파일을 결합하여 인터넷에 등록하는 회의록

2. 전자회의록 : 편집·교정 등을 완료하여 공개하는 회의록

3. 배부회의록 :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회의록

4. 보존회의록 : 본호ㆍ부록ㆍ원본으로 보존하는 문서로써 비공개회의 부분 또는 공개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장 등의 서명날인 후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5. 비공개회의록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제3조(회의록의 작성ㆍ발간) ① 회의록은 한 차의 회의를 한 호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의회의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며 위원회회의록은 규칙 제6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행정사무감사회의록 및 행정사무조사회의록은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08-28>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회기에 관계없이 일련호수로 작성·발간한다. <개정 2022.1.17.>

제4조(보존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열람) ① 보존회의록은 법 제84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 포함)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을 게재하며 원본을 책자회의록으로 발간하여 영구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디롬 등의 전자보존 매체에 수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② 의원이 보존회의록을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관 상임위원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등의 개폐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 의회 이전의 위원회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는 의회 의장이 허가한다.

제5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ㆍ열람) 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써 보존하되 법 제84조제2항규칙 제44조제1항과 제61조제3항에 따라 서명ㆍ날인을 받아 영구보존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7-08-28> <개정 2022.1.17.>

② 비공개회의록은 의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관 상임위원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① 의원 또는 발언자가 발간 전의 회의원고를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발언과 관련된 회의록 원고에 대해서는 신청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회의록 원고의 열람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① 의장은 본회의 발언도중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을 완결 짓는 간명한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산회 후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발언보충 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의원이 규칙 제43조에 따라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의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 또는 발언에 관계되는 간단한 사항이어야 한다.<개정 2017-08-28>

제9조(자구의 정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가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구의 정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발언 도중의 정정은 의장 등이 직권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17-08-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기록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4. 특정 어휘를 유사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정정자구는 ( )안에 표기하고 산회시간 다음에“(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이라 표기한다.<개정 2017-08-28>

제10조(발언내용의 불게재) ① 의장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그 발언만큼 -ㆍ-ㆍ-ㆍ-, -ㆍ-ㆍ-ㆍ-으로 표기하고 산회시간 표기 다음에 줄을 바꾸어 “(-ㆍ-ㆍ-ㆍ-ㆍ-ㆍ-ㆍ-ㆍ-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이라 표기한다. 이 경우 발언자가 본인의 발언내용을 게재하지 아니하려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28>

② 제1항의 보존회의록에는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게재하되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산회시간 다음에 줄을 바꾸어 “(밑줄 친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이라 표기한다.

제11조(녹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본회의(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 회의록으로 작성하는 모든 회의를 포함한다)시 규칙 제43조제1항과 제6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된 서면자료는 소관 위원회를 경유하여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하되 그 내용이 수록된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28> <개정 2022.1.17.>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회의록의 작성ㆍ발간ㆍ배부ㆍ보존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13 의회훈령 제3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4 의회훈령 제4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1-15 의회훈령 제5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28 인천광역시의회훈령 제3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훈령 제42호 2022.1.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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