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02.26]
(제정) 2018-02-26 조례 제 59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의정모니터는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5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역별·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의정모니터가 사망했을 때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때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4. 의정모니터 활동이 없거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보·제안한다.

1.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에 관한 사항

2.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정모니터는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교육감은 요청받은 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의정모니터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른 의견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8-02-26 조례 제593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하고, 그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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