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 2017.09.25]
(일부개정) 2017-09-25 조례 제 584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4-11>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4-11>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11-04-11>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4-11>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08-02-25> <개정 2011-04-11>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11-04-11>

③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1>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4-11>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2-25> <개정 2011-04-11>

제4조 (위촉) ① 고문은 의장이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또는 입법·법률분야의 전문시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고문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1-04-11]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4-1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1-04-11>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1-04-11>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1-04-11>

제6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04-11>

제7조 (운영) ①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입법정책담당관이 총괄한다.

② 의회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의회 각 담당관 및 위원회 전문위원이 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등의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04-11]

제8조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부를 비치하고 매월 정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1-04-11]

제9조 (수당 등) <개정 2011-04-11>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7-10> <개정 2008-2-25> <개정 2011-4-11> <개정 2017-09-2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적용례) 수당 및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제9조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의뢰하는 자문부터 적용한다.

④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288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7-10 조례 제3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30 조례 제402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

부칙 <2008.02.25 조례 제4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11 조례 제4908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담당관이 총괄한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규칙 제2761호「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시행일(2011.1.31)부터 입법정책담당관이 총괄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09-25 조례 제5849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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