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28]
(일부개정) 2023.12.28 조례 제2208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감사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380-606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위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 소속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방법)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심의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 1., 2023. 12. 28.>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산림새마을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군수가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⑤ 군수는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설 2023. 12. 28.>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이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
2.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③ 삭제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17조(지역회의 구성 등) ①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지역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12. 28.>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12. 28.>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2. 28.>
⑥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 12. 28.>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총괄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18조(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군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8.>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8.>
③ 지역회의에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부 읍ㆍ면장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8.>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민간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의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농정과장”,“산림축산과장”을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산림새마을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