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2023.12.28 조례 제2208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감사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380-606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위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 소속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방법)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심의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 1., 2023. 12. 28.>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산림새마을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군수가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⑤ 군수는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설 2023. 12. 28.>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이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

2.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삭제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17조(지역회의 구성 등) ①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지역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12. 28.>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12. 28.>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2. 28.>

⑥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 12. 28.>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총괄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18조(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군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8.>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8.>

③ 지역회의에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부 읍ㆍ면장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8.>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민간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50호, 2022.12.22.,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의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농정과장”,“산림축산과장”을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산림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08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