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1792호
관리책임부서명 : 주차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7-3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8. 11. 1.)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 6. 11, 2005. 9. 21, 2018. 11. 1.)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금
2.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5.「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6. 불법 주ㆍ정차 견인비용 및 보관료 징수금
7. 공영주차장시설의 운용 수익금
8.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반환금
9.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5. 9. 21, 2018. 11. 1.)
1. 공영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필요경비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4. 그 밖에 주차 관련사업
제4조(적립금) ①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특별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③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개정 2018. 11. 1.)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징수포상금 지급) ①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지난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
②제1항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5. 9. 21, 2018. 11. 1.)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1. 1., 개정 2023. 12. 11.)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입·지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