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 2020.07.30]
(일부개정) 2020.07.30 조례 제1394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62-40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차관리부서장”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청사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

2.“주차관리원”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근무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① 구청장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평일 야간(18:00 이후부터 다음날 09:00 이전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자동차

3. 의정활동 중인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자동차, 취재활동 중인 언론기관 자동차

4. 각종 회의·행사 참석, 공사·납품·A/S 등 공적인 업무로 오는 자동차

5.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자동차

6. 그 밖에 면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5.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구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한 자 <신설 2020.7.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 임산부임을 눈으로 알아볼 수 있거나 임산부 수첩 등을 제시한 임산부 탑승 자동차

2. 대구 아이조아카드,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포함)를 제시한 자

3.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한 자동차

5.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로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한 자동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1. 대구 자원봉사자증이나 자원봉사통장을 제시한 자

2. 구에서 추진하는 교통수요관리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

⑤ 주차요금 할인사유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중 할인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⑥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관리원은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나갈 때 주차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온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들어온 날 09:00에 들어온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차관리부서장으로부터 무료주차권(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아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무료주차권에 기재된 방문일시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6.1.>

④ 제5조제1항제5호(1시간 이내의 민원인 자동차)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무료주차권 대신 발급받은 민원서류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외의 주차요금 관리) ① 당일 운영시간이 끝나면 주차관리원은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과 미출차의 영수증을 당직자에게 인계한다.

② 당직자는 운영시간 이후에 주차장을 나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다음날 09:00에 이를 주차관리원에게 인계한다.

제8조(주차요금 관리) 주차관리원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 은행업무 마감시간 내 구금고 관리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질서유지에 협조할 것

2.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고, 전면주차 등에 협조할 것

3.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

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할 것

제10조(주차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자동차(다만 임산부 탑승 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경형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2. 제9조 등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3.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차공간이 없거나 행사, 수리, 사고 등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11조(장기주차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른 강제 처리 등을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장기주차에 대한 요금은 별표에 따른 1일 최대요금에 주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주차요금 및 제1항에 의해 처리된 견인료, 보관료 등 제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알리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은「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②「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변경

2. 본 규정에 명시된 내용 및 서식의 변경

3. 그 밖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4조(감독)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지정한 감독공무원이 주차장 관리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7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4호, 202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