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 2012.05.10]
(제정) 2012-05-10 조례 제 4412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  "이라 한다)의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3조(정비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수도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정비 및 투자내역, 수도시설의 수원고갈 또는 수질불량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 등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여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를 당해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보수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폐지동의서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관리비 분담)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5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비용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관리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리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관리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관리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그 밖에 급수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리자가 소집한다.

1.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자치구의 조례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관련한 각종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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