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07.10]
(일부개정) 2019-07-10 조례 제 5276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관리책임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삭제<2005. 4. 30 조례 제3700호>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보한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및 그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대구광역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관계 법령과 대구광역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실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대구광역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원자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7.10.>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삭제<2005. 4. 30 조례 제3700호>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지출의 비목 예산이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에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에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환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관리자는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9조에 의한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제18조의2(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상수도시설내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하되, 축구장사용료는 강변축구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1. 11. 10 조례 제3504호]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8.30, 2019.7.10.>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7.10.]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계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990. 11. 7 조례 제2533호)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때에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3호)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기업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0. 6. 21 조례 제2488호)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1990. 6. 21 조례 제2488호)

③제1항의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0. 6. 21 조례 제2488호)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700,000,000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계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시 조례 제246호 대구시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95. 6. 10 조례 제3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3. 29 조례 제32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질검사 의뢰를 접수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1. 11. 10 조례 제3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4. 30 조례 제3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276호, 2019.7.10.>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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