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상수도전용댐관리규정

(일부개정) 1998-10-09 훈령 제 2180 호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3조, 제16조, 제17조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상수도 전용댐(이하 "댐"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댐의 용도) 댐의 용도는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제3조(댐의 운영 및 관리) 댐의 운영 및 관리는 당해 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책임으로 한다.(개정 1998. 10. 9 규칙 제2180호)

제2장  댐의 현황

제4조(위치) ①대구광역시 전용 상수도댐은 가창댐과 공산댐 2개소이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가창댐: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나.  공산댐: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제5조(유역면적 저수량 및 일공급수량) 댐의 각 용량은 다음과 같다.

가.  가창댐: 유역면적 43㎢
저 수 량 9,104,000㎥
일공급수량 60,000㎥

나.  공산댐: 유역면적 60.30㎢
저 수 량 5,465,000㎥
일공급수량 40,000㎥

제6조(댐의 시설개요) ①댐의 시설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가창댐: 제방높이 45m × 제방길이 260m × 제방정폭 10m(제방저폭 212m)
취수탑(직경 3.2m × 높이 41m)
취수구 직경 60m/m 4개소
도탑교 폭 1.6m × 길이 54m

나.  공산댐: 제방높이 36.80m × 제방길이 239.00m × 제방정폭 9.00m(제방저폭 165.00m)
취수탑 (직경 5.00m × 높이 35.00m)
취수구 직경 1,00m/m 3개소
도탑교 폭 2.60m × 길이 60.00

다.  가창댐: 계획홍수위 E.L = 142m
상시만수위 E.L = 140m
저 수 위 E.L = 113m
공산댐: 계획홍수위 E.L = 99.2m
상시만수위 E.L = 96m
저 수 위 E.L = 78m

제3장  댐의 운영

제7조(수위측정) 댐의 수위는 본댐에 설치한 취수탑 수위표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단, 수위 측정계기를 설치할 경우는 수위 측정계기에 의한다.

제8조(제한수위) ⓛ댐의 제한수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목적인 생활용수확보 수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댐의 제한수위는 가창댐 E.L=113m, 공산댐 E.L=78m로 정한다.

제9조(보호구역관리 및 감시) 상수도 보호구역 행위제한(수도법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함량림 보전등 수질보전은 소장 책임하에 행하며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주간에는 청원경찰을 고정 배치하여 보호구역내 무단출입자와 제한행위를 단속한다.

제10조(경고) 소장은 방송, 확성기, 경고표지판, 기타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 대한 수질보전사항에 관한 행위제한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질시험) 소장은 다음과 같이 수질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치를 보존하여야 하며 수질시험 결과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일일시험

나.  주간시험

다.  윌간종합 시험

라.  기타시험

제4장  시설물관리

제12조(취수탑관리) 댐 취수탑은 소장이 조작·관리한다.

제13조(도수로 및 원수관로) 소장은 각 정수장까지의 도수 및 원수관로를 관리한다.(1998. 10. 9 규칙 제2180호)

제14조(홍수 경계체제) ①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수 경계체제를 취하여야 한다.

가.  중앙기상대의 호우주의보, 태풍경보 등이 발하였을 경우

나.  일일 강우량이 80m/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다.  기타 홍수가 예상될 경우

②소장은 홍수 경계체제를 취할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사항은 협조 요청받아 댐 하류지역 주민에게 홍보 계도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홍수경계시 즉시 각 구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민방위본부에 통보한다.

④홍수경계를 대비하여 주민의 이동이 필요시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5조(예비방류) 소장은 제14조와 관련 예비방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하류의 상황을 참작하여 방류량 및 방류시간을 정하여 방류할 수 있다.

제16조(화재 및 도난방지) 소장은 중요시설의 화재 및 도난에 유의, 소화기등 수시 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유지) 소장은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에는 외래객의 접근금지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8조(보호구역 및 댐 경계) 소장은 보호구역내 각종 시설물 및 안전에 대한 경계를 행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일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한다.

가.  수위 및 저수량

나.  취수량

다.  취수구, 구조물, 기계 및 부속시설 현황

라.  기타 댐에 관한 사항

제5장  점검정비 및 조사측정

제20조(점검정비) 소장은 댐 부속 구조물 및 주변산지의 안전상태를 감시 점검하고 종전의 점검결과와의 변화 유무를 검토하여 시설물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정기 및 수시로 다음시설에 대해 점검과 정비를 행하여야 한다.

가.  댐 본체 및 방수

나.  취수탑 도수로 시설

다.  각종 관측 경보 및 통신시설

라.  보호구역내 함량림 및 기타 댐 부대시설

제21조(조사측정) 소장은 댐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측정하여야 한다.

가.  기상: 날씨, 기온, 수온, 풍향, 풍속, 강수량 등

나.  수문: 댐수위, 유입량, 방류량, 결빙, 퇴사량, 수질등

다.  기타: 용수 공급량등 댐 수량에 관한 기타사항

제22조(조사결과 기록) 소장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점검정비 및 조사 측정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비용

제23조(관리비용의 부담) 댐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할 사업소 예산에 반영시킨다.(개정 1998. 10. 9 규칙 제2180호)

제24조(시설의 개보수) 댐 및 부속시설의 비상재해, 노후파손, 고장에 따른 대규모의 개보수(경미한 개보수는 제외)는 소장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가.  조치년월일

나.  조치사유

다.  조치방법(시방서, 설계도서)

라.  조치결과(기록사진 등 첨부)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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