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2022-10-11 조례 제 5849호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1.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08.5.13., 2009.10.12., 2011.10.10., 2016.10.31.>

2. "사용권"이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사용권자"란 사용권을 얻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31.>

3. “사산아”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말한다. <개정 2008.5.13., 2016.10.31.>

4. “봉안평장묘”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봉안한 것으로 봉분이 없는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16.10.31.>

5. “합장묘”란 기존 분묘에 배우자에 한하여 시신이나 유골 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0.31.>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장사문화개선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연구·분석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2., 2015.3.2.>

제2장  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시설 사용신청)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권자가 시장 또는 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위임받은 구청장·군수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②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신청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6.10.31.>

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등은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2015.3.2.>

③ 공설묘지와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2011.10.10.>

④ 분묘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은 공설묘지 사용신청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자중 장기를 적출한 시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31.>

1. 삭제<2011.10.10.>

2. 삭제<2011.10.10.>

3.「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개정 2016.10.31.>

4.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화장시설 외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2분의 1 감경한다. <신설 2013.11.11.> <개정 2016.10.31.>

1. 삭제 <2016.10.31.>

2. 삭제 <2016.10.31.>

③ 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2분의 1 감경한다. <신설 2005.8.10.> <개정 2008.5.13., 2011.10.10., 2013.11.11., 2016.10.31.>

1.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신설 2016.10.31.>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신설 2016.10.31.>

3.「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설 2016.10.31.>

④「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7.7.10.>

⑤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와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9.4.10.>

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13.11.11., 2016.10.31.>, <제4항에서 이동 (2017.7.10.)>, <제5항에서 이동 (2019.4.10.)>

제6조의2(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민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화장시설의 공사 및 재난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 화장시설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료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타 지역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용료는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7조(사용권의 행사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16.10.31.>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개정 2016.10.31.>

②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자가 변경될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시설관리자에게 사용권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제8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제18조ㆍ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권을 얻은 묘지(가족봉안묘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개정 2008.5.13., 2016.10.31.>

3.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묘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4. 삭제 <2008.5.13.>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5.13., 2016.10.31.>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출자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④ 위탁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 등 모든 장부ㆍ서류와 장비·비품 및 부대시설 등은 시에 무상귀속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증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묘지 또는 봉안당 사용자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용권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조회하여 사용자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2016.10.31.>

제11조(구·군의 협조)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명부의 주소확인을 의뢰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ㆍ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 장사시설 이용자는 그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0.31.>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16.10.31.>

5.  법령, 조례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사용권자 또는 관람자가 장사시설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설관리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3장  공 설 묘 지

제16조(매장의 대상) 공설묘지에의 매장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합장묘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시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1월 이상 경과된 자 중 사망자. 다만, 사망 전에 거주를 목적으로 전세대가 전입(재등록 포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전입 및 거주사실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사실 조사에 의한다. <개정 2016.10.31.>

2.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유골

3. 시 관할구역안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사망자 <개정 2016.10.31.>

4.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시신 <개정 2016.10.31.>

5.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망자 <개정 2016.10.31.>

제17조(가족봉안묘) ① 대구광역시동명가족묘지에는 가족봉안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② 가족봉안묘에의 수장(收臟)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5.13., 2016.10.31.>

1. 시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1월 이상 경과된 자 중 사망자 <개정 2016.10.31.>

2. 제3조 별표 1의 공설묘지에 안치된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 <개정 2008.5.13.>

3.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유골
[제목개정 2008.5.13.]

제18조(사용권의 반환) 공설묘지의 사용권자가 사용권을 얻은 후 1월 이내에 분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개장으로 인하여 분묘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분묘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장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의 사용권은 시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0.31.>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등)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설치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봉안평장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신설 2016.10.31.>

③ 합장묘의 설치기간은 합장하는 시점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단, 기존 분묘의 설치기간과 합장묘의 설치기간을 더한 기간은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0.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이내에 시설관리자에게 분묘설치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10.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설치기간연장신청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2015.3.2., 2016.10.31.>

[제3항에서 이동 <2016.10.31.>]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사용권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2016.10.31.>

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공설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2016.10.31.>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2015.3.2.>

제21조(분묘 등의 면적 등) ① 분묘 등의 1기당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31.>

1.  대구광역시공원묘지 : 5제곱미터이내

2.  대구광역시동명가족묘지 : 10제곱미터이내

3.  대구광역시동명공동묘지, 대구광역시성서공동묘지 : 6.6제곱미터이내

4. 가족봉안묘 : 30제곱미터이내 <개정 2008.5.13.>

5. 봉안평장묘 : 0.25제곱미터이내 <신설 2016.10.31.>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합장시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목개정 2016.10.31.]

제22조(분묘 등의 설치기준) ① 공설묘지 분묘 등의 구조 및 시설물 규격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31.>

② 봉안평장묘의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10조에 따라 자연장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6.10.31.>

제4장 공설봉안당 및 공설화장장 <개정 2008.5.13.>

제23조(봉안의 대상) ① 공설봉안당의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5.13., 2016.10.31.>

1. 공설봉안당의 사용 신청당시 시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사망자 <개정 2008.5.13.>

2. 시 관할구역안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사망자 <개정 2016.10.31.>

3.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시신 <개정 2016.10.31.>

4.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유골

5.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1월 이상 경과된 자 중 사망자 <개정 2016.10.31.>

6.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망자 <개정 2016.10.31.>

②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라야 한다.
[제목개정 2015.3.2.]

제23조의2(봉안시설 사용제한) ① 시장은 봉안시설의 수급상황 등 부득이 한 경우 봉안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봉안대책은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③ 봉안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제23조의1에서 이동 <2016.10.31.>]

제24조(화장의 대상) ① 공설화장장의 화장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0.31.>

1. 사망당시 시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신 <개정 2016.10.31.>

2.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자

3.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유골

4. 시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의 사산아

5.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망자 <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화장장의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 관할구역외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화장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2016.10.31.>

제25조(봉안당의 사용기간(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8호) )

①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단위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8.5.13., 2011.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시설관리자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 의한 관리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11., 2016.10.31.>

③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제26조(공설봉안당의 시설물 기준(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8호) )
공설봉안당의 시설물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8호)

제5장  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민간자본 유치

제27조(시비 보조)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법 제5조에 의거 효율적인 장사시설 수급을 위하여 관할구역안에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를 설치 및 관리·운영할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2.  공설묘지의 설치 및 공설묘지재개발사업

3.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개·보수
[전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81호]

제28조(민간자본 유치)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의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 민간자본투자자와 투자금액, 투자비율 및 장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후 시설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민간자본유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31.>

제6장  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29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5.13.>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0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31., 2022.10.11.>

1.  국가보존묘지 또는 국가보존분묘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2.  시 보존묘지 또는 시 보존분묘(이하 "시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시보존묘지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시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ㆍ국민장ㆍ사회장 등을 거행하여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4. 그 밖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개정 2016.10.31.>

제32조(시보존묘지등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소유자 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ㆍ군수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시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시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③ 시보존묘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시보존묘지등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은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 공보에 공고하고 당해 묘지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 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보존묘지등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31.>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ㆍ대구광역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ㆍ대구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ㆍ대구광역시장의관리소설치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된 장사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득한 공설묘지 사용권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묘지사용권 반환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반환 또는 1회에 한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연장사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반환 또는 연장사용을 신청하지 않은 묘지사용권은 시에 무상 귀속한다.

1. 대구광역시공원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허가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2. 1974년 12월 31일 이후에 가족묘지 및 공동묘지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때.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묘지라 함은 사용허가를 득한 일단의 묘지중 분묘를 설치하지 않은 묘지를 말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연장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2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연장사용 신청후 2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설관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시장은 별표 2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장사용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05.8.10.>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5.1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에서 인용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89호, 2007.5.25 개정된 것)」의 조항과 용어는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개정전 법률(법률 제7678호)의 해당 조항과 용어로 본다.

부칙 <개정 2009.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장사시설별 사용료 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83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246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69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