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7.01]
(일부개정) 2020.06.05 훈령 제15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감사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665-405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연제구자체감사실시결과처분에 있어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결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자체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6., 2020.6.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부산광역시연제구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종합감사, 부분감사(회계감사, 특별감사) 및 기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신분상 처분의 종류 결정
2. 감사원과 중앙부처 및 시의 위임 또는 대행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의 결정
3.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요구된 감사원, 중앙부처, 시의 감사지적사항 및 타기관 비위 통보사항 조치계획의 결정
4.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 및 행정자치부 행정감사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 결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서의 재심사결정 <개정 2003. 6.16>
제3조(구성)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개정 98.9.18, 2003.6.16., 2020.6.5.>
제4조(위원장 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감사계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6.16., 2020.6.5.>
제5조(간사) ①위원회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3. 6.16>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내용 기록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3.6.16>
②위원회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지적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6>
제7조(결정사항의 효력) 위원회 결정사항의 효력은 상위결정권자에 제시할 감사부서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0.6.5.>
제8조(보칙) 위원회운영 및 심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실 및 담당관 명칭등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지침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품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혁신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 제1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6명”을 “8명”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획조정통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정내 용어 및 제명 일괄정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를 “자치지원과”로, 별표2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를 “자치지원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문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삭제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체 감사결과 처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3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 전 업무 담당주사”를 “감사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제4조 중 “감사담당”을 “감사계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부서”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총무과장”를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총무과”를 “자치지원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예비군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 제4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제3조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연제구통합방위지원본부등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5조제4항제1호·제9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제5조제4항제2호, 제8조제3항제5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제5조제4항제2호·제3호 중 “총무과”를 “자치지원과”로, 제5조제4항제7호 중 “경제진흥과장”를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별표1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연제구포상장제식표준화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 다목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총무과”를 “자치지원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연제구각종회의및교육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마목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5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㉑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행정실적심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㉒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와 계약사무 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2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8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㉓ 「부산광역시 연제구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평생학습과장”를 “평생교육과장”으로, “경제진흥과장”를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