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4.08]
( 제정) 2022.04.08 조례 제1426호
관리책임부서명 :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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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나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존재함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존재하나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비용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장 운구비용 및 화장비용
5. 유품 정리 비용 등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