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0.20]
(일부개정) 2022.10.20 조례 제1579호
관리책임부서명 : 생활보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749-4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및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20.>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가족관계증명서, 병원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는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0.20.>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미성년자, 7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0.>
5.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신설 2022.10.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해운대구 관내 사망자(관외에서 사망한 구 복지대상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0.20.>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10.20.>
1. 무연고자인 경우 <개정 2022.10.20.>
2. 저소득층인 경우 <개정 2022.10.20.>
3. 연고자가 미성년자, 7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개정 2022.10.20.>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 2022.10.20.>
1. 수의ㆍ관ㆍ상복ㆍ염사 등 제례물품, 상차림,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개정 2022.10.20.>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5. 유품 정리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장례의식 실시 등의 이유로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③ 구청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동장, 마을공동체 등 관계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 2022.10.20.>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8조(업무 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