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24]
(일부개정) 2021.03.24 조례 제1457호

관리책임부서명 :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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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3.24>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5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80호,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7호, 202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