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5.15]
( 제정) 2020.05.15 조례 제1227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440-4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소외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은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1호 이외의 경우 연고자 및 부양의무자는 장례에 관한 절차를 구에 위임한다는 시신처리위임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장례비용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에 관한 비용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에 관한 비용
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에 관한 비용
4. 화장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과 관리) ①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빈소(제례실)사진, 염습사진, 입관사진, 지원금 사용내역과 화장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비용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