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4.05]
(일부개정) 2023.04.05 조례 제1459호
관리책임부서명 : 창조도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240-42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4.5.>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을 해촉한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및 자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와 홍보사업
5.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정책제안
7. 빈 점포 상가의 도시재생 신탁업무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지역주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세입자 등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주민협의체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 규모, 특징을 감안하여 다양한 체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협의회의 조직명, 인력구성, 임원선출, 운영규정 등 조직체계 구성과 운영방식은 구성원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 금액의 환수)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이행을 지연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