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시행 2011.10.15]
(제정) 2011-09-16 조례 제 4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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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의 효율적인 편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부산광역시의회가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행물발행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4. 게재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행물 편찬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관계공무원 및 간행물 편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의회보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에 따라 발행 중인 의회보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