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16]
(일부개정) 2023-08-16 조례 제 7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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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2. 17, 2005. 2. 16, 2006. 5. 10, 2007. 7. 11, 2007. 12. 26, 2011. 12. 28, 2017. 1. 4., 2021.12.29.>

제2조(의정활동비<개정 2011. 12. 28>) ①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0. 2. 17, 2004. 1. 29, 2011. 12. 28, 2017. 1. 4>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 12. 28., 2021.12.29.>

제3조(월정수당)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다음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 1., 2022. 12. 28.>

연도

지급액

2023년

월 3,500,800원

2024년

월 3,500,800원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액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액

③ 제2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1. 12. 28., 2021.12.29.>

제4조(여비<개정 2011. 12. 28>)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 12. 28, 2017. 1. 4>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국내여비는 별표 2, 국외여비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96. 2. 16, 97. 2. 21, 2000. 2. 17, 2002. 6. 7, 2003. 9. 18, 2011. 12. 28, 2016. 9. 21>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6.>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6.>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17. 1. 4]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96.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7.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00.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2003년 1.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2005.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 칙<2006.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6>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8.>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 1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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