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3.23]
(일부개정) 2022-03-23 예규 제 494호
관리책임부서명 : 회계재산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22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의 효율적이고 계획성있는 예산집행과 적법하고 공정한 회계 및 계약사무의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회계 및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조례·규칙과 회계 및 계약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22.3.23.>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1., 2022.3.23.>
1. “관서”라 함은 본청, 부산시의회,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2. “부서”라 함은 회계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주관하는 실·과·담당관·단(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회계부서”라 함은 회계재산담당관실과 회계 및 계약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관서의 실·과를 말한다.
4.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로서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말한다.
제2장 계약의 일반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부서(관서의 실·과를 제외한다)의 장과 관서의 장(이하 “부서 및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 등의 계약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면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및 자금 배정 등을 고려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분기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요구) ① 부서의 장은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 등의 계약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예산집행품의와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에 계약심사 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022.3.23.>
1. 건명
2. 예산과목 및 소요금액
3. 사업의 성격·규모 및 난이도와 계약의 방법 및 그 사유
4. 입찰참가자격의 요건
5. 준공 또는 납품의 기한
6.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7.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한 사항
② 부서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와 합의를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와 산출기초조사서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중 영 제20조·제22조 및 제25조(단, 제25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면 그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물품의 납품과 유찰에 따른 재공고기간 등의 소요일수를 고려하여 사업시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계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및 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산출기초조사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영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정가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산출기초조사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이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거나 원가계산을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1호서식에 따르고, 별표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 소규모 물품 구매 및 용역 수행경비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3.23.>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서 부본 1부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7조(계약기간의 연장) 시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서면으로 사유를 붙여 공사감독관 또는 검수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의 유무, 지체상금의 징수여부 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계약실적 보고) ① 부서 및 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까지 회계재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② 회계재산담당관은 영 제125조에 따라 제1항의 계약실적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제3장 물품계약
제9조(계약의 대상) 물품계약의 대상은 물품의 구매·수리·제조·가공·운반·보관·임차로 한다.
제10조(물품의 구매 등 계약의 체결요구) ① 부서의 장은 조달구매 대상품목 중 저장품과 단가계약 물품의 구매를 위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려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가격정보에 맞추어 조달물품 구매에 필요한 물품매입품의요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부서의 장은 조달구매 대상품목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구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재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목적 및 용도
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총액계약 등)
다. 납품기한 및 장소
라. 검사수단
마. 하자유무 및 하자보수기간
바. 자격제한 및 특수조건
사. 예산과목 및 산출기초조사서
아. 구입명세
2. 개별 필수사항
가. 국산물품의 구매
(1) 구체적인 규격서 및 사양서
(2) 정부물품분류번호에 따른 표준 물품명
(3) 그 밖에 견품 및 카달로그 제시
나. 수입물품의 구매
(1) 수입원
(2)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3) 그 밖에 시장재고 및 유통여부와 참고자료
③ 부서의 장은 물품의 수리·제조·가공·운반·보관 또는 임차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재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 제2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항
2. 개별 필수사항
가. 물품의 수리
(1) 시방서
(2) 수리명세
(3) 수리단위별 산출내역서
나.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
(1) 시방서
(2) 설계도면(인쇄물은 인쇄원고)
(3) 산출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다. 물품의 운반 또는 보관
(1) 운반구간 및 물량
(2) 운반수단(차종 등)
(3) 운반 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
(4) 보관수단 및 장소
라. 물품의 임차
(1) 임차대상
(2) 임차기간 및 장소
(3) 임차조건
제12조(물품의 납품 등) 물품의 납품·검수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23.>
1. 납품
가.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하려면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제1항에 따른 검수를 받고 계약담당자에게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장소는 운반·보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을 분할 하여 납품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받고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출납원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의무를 다한다.
2. 검수
가.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명세, 규격번호, 시방서 등에서 제시한 견품과 일치하여야 하고 신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서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들어맞는 견고하고 하자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검사
가. 부서의 장은 검사과정에서 특수한 시설·기준·학식 등이 필요하여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판정을 받아야 한다.
나. 물품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제작과정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 검사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비 등 모든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하여 변경·소모·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라. 부서의 장은 검사에 불합격품이 발생한 때에는 대체품을 납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검사·검수조서의 작성
가. 물품의 검수·검사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나. 제4호가목에 불구하고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검수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물품 구입지출결의서의 확인자란에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공사계약
제13조(설계서의 작성 및 심사) 부서의 장은 공사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이 정하는 설계지침서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제14조(설계서의 내용 및 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설계서에는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산출내역서, 도면 및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붙여야 한다.
② 공사설명서는 명료하게 작성하고 공사개요와 예정공정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는 공사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소재와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의 변경 등 예견될 수 있는 필수사항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산출내역서의 재료비·노무비 등은 영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15조(예산집행품의 및 협조)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집행품의를 받으려면 제14조에 따른 설계서를 붙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공사에 따른 예산집행품의를 받기 전에 공사구간 내에 저촉되는 공공용 또는 공용시설물과 지장물의 이설이나 철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 수용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예정가격의 결정 및 보관) 계약담당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입찰집행 전까지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3.23.>
제17조(하도급) ① 도급자가 특수한 기술, 장비여건 등으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 통보하거나, 발주청의 동의 또는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공사감독관은 도급자가 하도급을 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해당 부서의 장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 단순한 공기 변경 :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기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정산설계 변경 : 현장여건 등의 변경으로 당초 기본설계 방향과 단위당 가격의 변경없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당초 설계에 따른 계약금액과 실제 시공분과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설계변경 : 현장여건의 변경 및 물가의 변동 또는 물량의 증감 등으로 당초 설계에 따른 계약금액으로서는 소기의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없어 설계변경을 하여야만 하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
②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처리요령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한 공기변경 : 계약담당자가 해당 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기의 변경을 결정하고 도급자와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알린다. 이 경우 도급자로부터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2. 정산설계변경 및 설계변경
가. 당초설계계약 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도급자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별지 제7호서식의 합의서를 받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한다.
나. 당초 설계계약 금액보다 증액되는 경우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금액증액에 따른 추가 보증금 및 수입인지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 등) ①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② 시설공사의 감독 및 준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3.23.>
1. 공사감독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다에 따라 부서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2. 준공검사관
가. 10억원 이상 : 기획관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기술직공무원 2명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속 실·국장(본청의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계약부서장이 임명하는 기술직공무원 2명(해당부서 1명, 계약부서 1명)
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소속 실·국장이 임명하는 기술직공무원 2명
라. 1억원 미만 : 해당 부서의 장이 임명하는 9급 이상의 기술직공무원 1명
③ 기획관 및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은 소속을 달리하는 공무원으로 교환하여 감독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준공검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보내야 하며, 기한 내에 검사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준공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일반용역·물품 등 준공검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3.23.>
⑥ 공사·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제5장 용역계약
제20조(용역의 심의) 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을 발주하려면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2022.3.23.>
제21조(설계·측정·조사 등의 용역) 부서 및 관서의 장이 설계·측정·조사 등의 용역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용역 : 기술적·학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창안 등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담당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측량·조사용역 : 업무의 양이 과다하여 담당공무원이 소정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사안과 기술적·학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재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22조(과업지시서의 작성 등)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집행품의를 받으려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용역계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의 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지출
제23조(의무적 경비의 지출) 부서의 장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는 납입고지서 또는 지급조서를 확인한 다음 소속 회계부서의 장에게 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여비의 지출) ①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려면 출장 전일까지 소속 회계부서의 장에게 여비를 개산급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국내여비의 운임은 철도임을 원칙으로 하고 항공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에 대하여는 당월분을 다음달 초에 일괄하여 소속 회계부서의 장에게 청구한다.
제25조(기채 등의 상환) 기채, 지방채, 차입금, 차관의 원리금 상환 및 매입재산대금의 연부금과 이와 유사한 경비의 지출은 지급일 15일 이전에 지출기일을 분명히 기재하여 부서의 장이 예산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회계부서의 장에게 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교부금·사회보장적수혜금 등의 지출) 보조금·교부금·사회보장적수혜금 등의 지출에 대하여는 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종합 검토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회계부서의 장에게 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보상비 등의 지출) ① 공사구역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보상비와 수용토지의 대가에 대한 지출은 해당 부서의 장이 공사집행예정표,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를 거쳐 종합 검토한 후 월별로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매월의 보상비 지출 소요액에 대하여는 지출일의 전월 20일까지 보상계획을 작성하여 소속 회계부서의 장의 합의를 거쳐 예산집행품의를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품의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보상대상 내역을 붙여 소속 회계부서의 장에게 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지출의 우선순위)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다.
1.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의 의무적 경비
2. 공사지장물 철거 및 토지에 대한 보상비
3. 기채 및 차관의 원리금, 계약에 지출시기를 약정한 경비, 보조금
4. 1천만원 이하의 소액경비
5. 주요사업에 수반되는 경비
6. 그 밖의 경비에 대하여는 지출결의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되,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준용) 이 지침에서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청의 예에 따르며,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회계 및 계약사무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규칙등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①(시행일) 이 규정·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지침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8년 12월 31까지 이 규정·지침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