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시행 2017.07.01]
(제정) 2017-05-31 조례 제 5569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역량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수련거리”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센터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시장은 청소년수련거리를 이용대상, 대상자 나이, 이용장소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국내 및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협정 체결 시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포 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