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9.30]
(일부개정) 2020-09-30 조례 제 6247호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 및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2. “건강가정사업”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1. 법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건강가정사업
2. 검소한 혼례문화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3.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4. 가구유형별 맞춤형 지원사업
5. 그 밖에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7조(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건강가정사업, 가족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9. 30.>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 구현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가족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7. 15.]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가정 및 가족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강가정 또는 가족정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가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0. 7. 15.]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7. 15.]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5.]
제11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5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의 교육 및 가정문제 상담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건강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구·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지원
6. 그 밖에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13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5항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 ① 시장은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가정 지원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제안제도 활용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가정 지원사업이나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9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 (5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