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7]
(일부개정) 2021.10.27 조례 제1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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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10. 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희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동 주민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강동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구립봉안시설 사용료 면제(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4.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신설 2021. 10. 27.>

5. 감사장 수여(강동구보건소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신설 2021. 10. 27.>

② 제1항제3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조(홍보대사 위촉)<신설 2021. 10. 27.>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관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10. 27.>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10. 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10. 27.>

부칙<2017.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강동구가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다른 등록기관에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주민에 대하여도 제7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별표 2의 표 아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초 15년 사용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