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06]
(일부개정) 2021.08.06 조례 제1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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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3>

1. "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7.3.3>

2.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7.3.3>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산골의 확산장려 및 현대화된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장사시설의 설치) 이 조례로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18>

제5조(장사시설의 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3.3>

② 제1항에 따라서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7.3.3>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5년 단위로 하고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7.3.3>

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 2009.12.18, 2017.3.3>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은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임대ㆍ증여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017.3.3>

제8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6.24, 2017.3.3>

1.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 <개정 2017.3.3>

2. 강남구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 <개정 2017.3.3>

3.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 <신설 2017.3.3>

4. 강남구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강남구에 신청한 경우<호 이동 2017.3.3>

5.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화장한 유골(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06.24, 2017.3.3>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개정 2009.12.18><호 이동 2017.3.3>

<삭제 2011.06.24>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2009.12.18>

2. 사용료 또는 관리비 납부기한이 180일을 경과한 때 <개정 2009.12.18>

3.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한 때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0조(수거 및 개장)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때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3.3>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3.3>

1.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받은 때 <개정 2009.12.18>

2.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개정 2009.12.18, 2017.3.3>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18>

제13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1.06.24, 2017.3.3, 2021.8.6.>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강남구 수입으로 세입처리 한다. <신설 2017.3.3> <개정 2021.8.6.>

제14조(사용료의 감면)<개정 2021.8.6.> ① 구청장은 강남구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1.8.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개정 2009.12.1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개정 2009.12.18, 2017.3.3>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신설 2021.8.6.>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신설 2021.8.6.>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호 이동 2017.3.3, 2021.8.6.>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신설 2021.8.6.>

7.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2.18, 2011.06.24, 2014.03.07, 2017.3.3, 2021.8.6.>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1.8.6.>

제14조의2(사용료의 반환) 장사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8.6.>

[조 신설 2017.3.3]

제15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3>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8.6.>

③ 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권리제한·의무부과·장사 운영제도변경 등 주요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1.8.6.>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7조(위탁의 취소 및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12.1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조 이동 2017.3.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에 반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는 제14조, 제14조의2,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