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1502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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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식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인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아동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위하여 아동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 절차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는 동에서 우선하여 지원한 후에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신청인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한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신청인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

3.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4.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5. 학부모 대표

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생ㆍ안전교육 및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327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관악구 아동급식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악구 아동급식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502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