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시행 2023.03.09]
(일부개정) 2023.03.09 조례 제1735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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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개정 2023.3.9.>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9.)

3.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계획 <신설 2023.3.9.>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3.9.>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3.9.>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9.>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9.>
[제목개정 2023.3.9.]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9.>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9.>

2.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9.>

3. 제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9.>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3.3.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9.>
[제목 개정 2023.3.9.]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구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의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23.3.9.]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개정 2023.3.9.>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3.9.>

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3.3.9.>

4.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신설 2023.3.9.>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3.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및 제9조에서 이동, 2023.3.9.]

제11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3.3.9.>

[제10조에서 이동, 2023.3.9.]

제12조(인권보호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3.9.]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3.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3.9.]

부 칙(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