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8]
(일부개정) 2022.12.08 조례 제1719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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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2.5.6.>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3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0.12.24.>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는 업무

3. 동 행정기능 중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원)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6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4., 2022.5.6.>

② 추첨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6.>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개정 2020.12.24.>

2. 관내 주요 기관ㆍ단체 및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민간인 3명 이내 <개정 2020.12.24.>

③ 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5.6.>

④ 추첨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0.12.24., 2022.5.6.>

⑤ 추첨운영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5.6.>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교육 과정을 임기 중에 6시간, 연임 위촉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단서 신설 2020.12.24.]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호 신설 2020.12.24.]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추첨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개정 2022.5.6.>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12.24.>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추첨운영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5.6.>

② 추첨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예비자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개정 2020.12.24., 2022.5.6.>

1. 정원의 100분의 80 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3. 최초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임 신청자 중 제7조제1항의 연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공개추첨한다. [호 신설 2020.12.24.]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5조에서 정한 위원 정원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정한다. <개정 2020.12.24.>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⑤ 추첨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⑥ 구청장은 제5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⑧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3.7., 2020.12.24.>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12.24.]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0.12.24.]

③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 2020.12.24.], <개정 2020.12.24.>

④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항 신설 2020.12.24.]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4.>

1.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에게 제7조제2항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개정 2020.12.24.>

3. 위원이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24.>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3조(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가도록 자치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개정 2020.12.24.>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도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24.>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5.6.>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개정 2022.5.6.>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2.5.6.>

②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③ 주민자치회는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온라인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0.12.24., 2022.5.6.>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24., 2022.5.6.>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⑥ 그 밖에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4.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② 주민총회(온라인 주민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2.24], <개정 2020.12.24.>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12.24.]

제19조의2(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주민자치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③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2.5.6.]

제5장 자치계획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주민참여예산 등 사업계획 <개정 2020.12.24.>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개정 2020.12.24.>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5.6.]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24.>

③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12.24.]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20.12.24.]

제7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0.12.24.]

제27조(인계인수 등) 주민자치회는 임기 만료시 차기 주민자치회에 자치계획 등 주요 업무를 성실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0.12.24.]

제2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0.12.24., 개정 2022.5.6.]

부 칙(20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그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

부 칙<제 1422호, 2019.3.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부 칙(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19호, 2022.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중 “업무의 수탁 처리”를 “업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