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시행 2018.10.04]
(일부개정) 2018.10.04 조례 제12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가족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330-128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6조(분석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분석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서대문구의회 제출 전

제9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ㆍ결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분석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1명과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및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 4.)

1.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간사) ① 간사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복지문화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8조(분석평가 교육)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삭제한다.

부칙(2018.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