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시행 2022.10.19]
(전부개정) 2022.10.19 훈령 제180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396-49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3. 이행실적의 평가는 기획조정과, 추진사항의 점검은 감사담당관이 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 주관부서의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법률적 검토,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예산을 요하는 공약사항은 투자계획과 재원조달을 실천계획 속에 포함하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수립된 공약사업의 계획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실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구성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자문단 등이 있는 경우 그 자문단 등이 평가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심의ㆍ의결 등

③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추천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 내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평가단 회의 등) ① 평가단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가 및 구민 참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와 구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문가 및 구민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토론회, 다양한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홍보) 홍보전산과장은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관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ㆍ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부 칙(2022.10.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