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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2024.03.15 조례 제9125호

관리책임부서명 : 서울브랜드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61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전문개정 2009.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브랜드, 심벌,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심벌 : 별표 3

4. 꽃 : 개나리

5. 나무 : 은행나무

6. 새 : 까치

[전문개정 2009.7.30]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 및 「서울상징 해치브랜드 디자인가이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다. <신설 2016.5.19>

1.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이행

2.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브랜드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참여 방안

4. 국내ㆍ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브랜드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19, 2020.7.16, 2023.12.29>

[전문개정 2009.7.30]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이하 "서울브랜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대학에서 광고ㆍ마케팅ㆍ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광고ㆍ마케팅ㆍ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

③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2. 시 산하기관의 브랜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시 브랜드 정책 관련 전문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⑤ 시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 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3.3.2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3.27>]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자 또는 관계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활동의 범위 안에서 상징물을 홍보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3.27>]

제7조의2(시민참여단)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19]

[제6조의2에서 이동 <2023.3.27>]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6.5.19, 2024.3.15>

[전문개정 2009.7.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3.27>]

제9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23.12.29>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8조제4항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27>]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전문개정 2009.7.30]

[제9조에서 이동 <2023.3.27>]

부칙 <제3466호,199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2호,199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0호,20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3호,200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1호,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907호,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4907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7호,201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은 최초 선포 시점으로 소급한다.

부칙 <제7616호,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5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4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5호,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