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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25]
(일부개정) 2021.03.25 조례 제7929호

관리책임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74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좋은 돌봄 인증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좋은 돌봄 인증"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좋은 돌봄 인증기관"이란 제2호에 따라 좋은 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좋은 돌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좋은 돌봄 인증대상) 좋은 돌봄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다음 각 목의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제5조(운영계획 등) ① 시장은 좋은 돌봄 인증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인증제의 추진방향 및 연간 추진일정

2. 인증절차 및 인증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증의 종류,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및 결격사유 등

4. 인증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영계획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의 시행시기) ① 인증은 운영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인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인증대상 시설의 종류별로 인증의 시행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인증의 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좋은 돌봄 인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해당 시설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청장은 신청서 등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심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전문적인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시장은 인증 신청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21.3.25>

1. 기관의 시설환경, 인력운영, 윤리경영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평가에 대한 계획, 이용자 인권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근로조건, 인권보호 대책 등 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8]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기간"이라 한다)은 인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3. 시설의 소재지 변경

4. 시설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19.12.31>

1. 인증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인증기관 전문인력의 육성,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13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단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인증의 표시)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8]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매년 인증기관에 대한 연간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할 구청장과 합동으로 지도ㆍ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인증기관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명령) 시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취소) ① 시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취소, 폐지ㆍ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한에 이행하지 아니한 횟수가 시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인증기간 중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등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인증제도의 평가)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의 시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970호,201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의 인증제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행하여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및 인증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인증 및 재정적 지원으로 본다.

부칙 <제7236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9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